(복습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관계인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 화기취급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그 밖의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경우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 그 밖의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시험공고 :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합격자 결정: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의 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시험 위원을 임명, 위촉할 수 있다.
ㄱ. 소방관련분야 석사이상
ㄴ.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제직한 사람
ㄷ. 소방위 이상
ㄹ. 소방기술사
ㅁ. 소방시설관리사
5.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강사
- 소방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ㄱ. 안전원 직원
ㄴ. 소방기술사
ㄷ. 소방시설관리사
ㄹ. 소방안전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ㅁ. 소방안전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ㅂ. 소방공문원 5년 이상
6.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 지하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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