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자동화제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 수신 •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다. 비상경보장치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
■
■
그래도 이 파트는 외우기에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반복학습하면 금방 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댓글 오답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반복하면 분명 오답도 줄어들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