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법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가 억울하여 채혈하였는데 경찰에서 측정결과와 채혈시간의 차가 있다며
위드마크 적용을 하겠다고 하더니 면허취소를 시킨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최종음주 18:00
경찰단속 후 측정 23:00 측정수치 0.105%
채혈 23:30분 채혈결과 0098%
0.098%+(0.008*30분) = 0.104%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등업바랍니다
답글: 위드마크는 최종음주 시각으로 부터 90분이 넘어서 혈액검사를 했을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시각은 적발시각(운전을 한 시각)으로 부터 위드마크 적용을 합니다.
정선님경우 일단은 위드마크 적용대상은 되구요..
23:00시에 검문에 걸렸으므로 23:00부터 혈액채취시간까지 1시간에 0.008% 가산한다고 보면되요
여기서 23:00시에 검문에 걸렸고 채혈시간이 1시간이 안지났으니 위드마크 적용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시기바랍니다.
위드마크(widmark)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
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알콜 분해값이 개인데 따라 0.008%~0.030%에 분호하는 점에
착안해서 혈중알콜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으로 계
산해서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되는 방식.
★ 위드마크 공식
c = A / (p * r)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0.7894)
p : 당사자의 체중 (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7, 여자: 0.6)
○ 음주운전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콜농도 - (경과시간* 0.015)
< 계산예 >
○ 피의자의 성별, 체중 : 남자,59kg
○ 음주량(mg) : 소주2홉들이 3병을 마신 경우 (360 (3 = 1080)
○ 술의 도수(농도) : 예컨대 진로소주의 경우 25도 (0.25%)
○ 음주시간 : 1996. 6. 1 20:30경
○ 음주운전 범행시간 : 같은 날 23:00경 이라고 가정할 때
음주 후 30분 경과시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1080 * 0.25 * 0.7894) / (59 * 0.7) = 약5.16㎎/10 = 약0.516%
따라서, 본 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 0.516 - (2시간 * 0.015) = 0.486%
검찰 위드마크 적용부당 면허정지처분 변경
면허취소(위드마크 적용) 검찰 송치 --> 검찰 위드마크 미적용(면허정지)기소
○ 사 건 : 도로교통법 제93조1항1호(음주만취운전) 위반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 청구인 : 윤 ○ ○ (810903-*******) 데이터 장비 및 선로 유지보수
○ 알코올 수치 : 0.107%, 채혈 0.099%(위드마크 적용 0.104%)
○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 사건경위
- 회식자리에서 참석하여 소주 3~4잔을 마시고 차량이 주차된 곳에 이동중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주차장 셔터가 내겨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셔터를 올리고 지상
으로 차량을 끌고나와 정차하였으나 일방통행길로 차량통해에 방해가 되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주차공간을 찾던도중 어쩔 수 없이 좌회전 신호를 받게 되어 음주단속중이던 경찰
관에게 적발 호흡 0.107%, 채혈 0.104%(위드마크 적용 0.005%)면허취소를 받게 됨.
부당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통한 위드마크 적용 항의
위드마크 미적용 0.099%로 공소 제기(면허정지로 사건 약식기소 종결)
※ 청구인의 공소장 및 약식명령 등을 확인후 면허정지로 즉각 변경 처리 결정
1. 처벌기준 (형사처벌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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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주운전의 기준 |
음주운전이란 음주한 뒤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마셔야 0.05 %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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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체중 70kg인 남자) - 60ml 잔으로 소주는 2잔, 위스키(41도)는 1.2잔, 청주는 3.2 잔 - 200ml 잔으로 맥주는 2.5잔
여자 (체중 55kg인 여자) - 60ml 잔으로 소주는 1.6잔, 위스키(41도) 0.9잔 - 200ml 잔으로 맥주 2 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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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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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약식기소(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벌금으로 약식기소(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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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명령 청구 통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자를 조사하여 조사기록을 검찰로 넘기는데 음주운전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사안이 간단하기에 경찰 조서1회로 모두 끝이 나고 추후에 다른 죄와는 달리 검찰청에는 불려가지 않고 다만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즉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음주운전 피의자 사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한 후 판사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 것(벌금액)에 대해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청구서라고 하여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사전 벌금을 준비하라고 주소지로 보내주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약식기소한 액수대로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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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의 기준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0% - 0.100%는 150만원 ~ 200만원 0.100% - 0.150%는 200만원 ~ 250만원 0.150% - 0.200%는 250만원 ~ 300만원 0.200% - 0.250%는 300만원 ~ 350만원 0.250% - 0.300%는 350만원 ~ 400만원 0.300% 이상은 400만원 ~ 600만원
과거 음주전력이나 사고가 있으면 가중치의 벌금을 받으며, 알코올농도 0.36% 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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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벌금 안내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면 판사는 서류재판을 통하여 음주운전자에게 적정한 벌금을 선고합니다. 벌금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으신 다음, 다시 검찰청에서 추후 송부하는 [벌과금 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간은 대략 3개월-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검찰청에서 보내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받고 납부하시면 되며, 만일 그때에 불납하시면 강제 집행 또는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경찰의 소재수사, 지명수배, 출국금지조치 등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 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벌과금납부독촉서(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고로, 나중에 벌금납부와 관련된 납부명령서, 지로용지를 송달받으신 뒤 '늦지 않게' 일부납부(분할납부)나 납부연기신청서를 해당 벌금을 징수하는 관할 검찰청의 징수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벌금 관련 납부 문의는 해당 사건 검찰청 징수계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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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처분 |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별도로 행정벌로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고가 없을 때는 0.05%~0.1%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가 부과되고 0.1% 이상시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대인 교통사고가 있을 때에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0.099% 알코올 농도에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100일)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1년 또는 삼진아웃의 경우 2년) :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의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았으면 먼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시어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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