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업계의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항타·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향상 방안 마련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를 신설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항타·항발기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조종했지만 2012년 5월부터는 작업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항타·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 천공기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을 신설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일 : 하반기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교육방법 구체화, 교육이수 여부확인 강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론 교육 강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종실습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하며,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해 실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습시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수증 발급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시·군·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일 : 5월 7일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 8월 23일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입찰서류 위·변조, 하도급 관련 상습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참여를 최대한 억제한다. 최근 입찰서류 위·변조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치로 인해 조기 실효됨에 따라 유사 불법·부정행위 재발 등 업계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상습위반자가 1년간 5점의 감점을 받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신인도 감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부과기간을 연장(1년→ 2년)하고, 감점을 상향(5점→7점) 조정하도록 PQ심사기준을 개정해 상습적인 위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참여 제한을 보다 강화했다. 시행일 : 5월 1일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부해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2012년 12월 2일부터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시행일 : 12월 2일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역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일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2일부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행일 : 12월 2일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 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 이내) 동안 모든 설계심의 시 감점하게 된다. 설계평가 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 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시행일 : 5월 7일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2012년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제도가 도입된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
체불사업주 신용제재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시행일 : 8월 2일
도급사업 체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확대
2012년 8월 2일부터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나,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된다. 시행일 : 8월 2일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의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생활 밀접 민원사무 처리현황 조사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돼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했다.
전국 기초지자체별 등록신청 처리기간 조사결과 15일 이내에 처리중 이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법정처리 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 하반기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미끄러운 도로나 급제동시 안정적인 제동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안전장치인 ABS(Anti-lockBrake System)의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해 교통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승합자동차(경승합 제외) 및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이를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3.5톤 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피견인자동차 제외)로 확대해 교통사고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 8월 16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실시해 왔지만 고령화에 따라 퇴직급여의 소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시행일 :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