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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7급, 일반8급 공개채용]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1 - 54호
2021년 제1회 용인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용인도시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유능한 직원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용인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보수
직급 | 직 렬 | 인원 | 담당업무 | 특이사항 | 임용 예정일 | 보수 |
7급 | 행정 | 4 | 행정업무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행정 (회계) | 1 | 행정업무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행정 (홍보) | 1 | 행정업무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행정 (안전관리) | 1 | 안전관리자 업무 | 21년 9월 | 9급 공무원상당 | ||
행정 (보건관리) | 1 | 보건관리자 업무 | 21년 9월 | 9급 공무원상당 | ||
운전 (지게차) | 1 | 장비운전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토목 | 4 | 공사감독 등 | 청년채용, 만34세이하 (1986. 4. 12.이후출생자)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1 | 청년채용, 만34세이하 (1986. 4. 12.이후출생자) 임금피크채용 | 21년 12월 | ||||
건축 | 4 | 공사감독 등 | 청년채용, 만34세이하 (1986. 4. 12.이후출생자)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기계 | 1 | 기계업무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전산 | 1 | 전산업무 | 21년 6월 | 9급 공무원상당 | ||
8급 | 기계 (보일러) | 3 | 방재실업무 | 21년 6월 | 연봉2,300만원상당 | |
선별관리 | 1 | 재활용품 선별업무 | 21년 6월 | 연봉2,600만원상당 | ||
1 | 21년 7월 | |||||
교통약자 (운전) | 4 | 교통약자 운전 | 21년 7월 | 연봉2,300만원상당 | ||
교통약자 (운전) | 3 | 교통약자 운전 | 청년채용, 만34세이하 (1986. 4. 12.이후출생자) | 21년 7월 | 연봉2,300만원상당 | |
교통약자 (콜센터) | 1 | 교통약자 콜센터 | 청년채용, 만34세이하 (1986. 4. 12.이후출생자) | 22년 1월 | 연봉2,300만원상당 | |
안내데스크 | 1 | 안내데스크 | 21년 6월 | 연봉2,300만원상당 | ||
환경미화원 | 1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 임금피크채용 | 21년 12월 | 연봉4,000만원상당 | |
계 | 35 |
※ 일반7급의 경우 채용직렬과 별도로 공사 방침에 따라 수행업무는 임시 조정될 수 있음
(행정, 토목, 건축 등 → 보상업무, 시설관리업무, 개발업무 등)
※ 일반8급은 근속승진 없음
※ 기계(보일러) : 채용분야 기계(보일러)는 스포츠센터 등 방재실에서 보일러관리를 하는 업무이며 24시간 교대근무임
※ 선별관리(선별원) :채용분야 선별관리는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작업을하는 업무임
※ 안내데스크 : 스포츠센터 등 회원관리 및 이용객 안내 등을 하는 업무이며 06시부터 22시까지 교대근무임
※ 토목 임금피크채용 대상자 선정은 최종 성적순으로 4명은 일반채용, 1명은 임금피크채용으로 지정
※ 임금피크 채용자 조기 임용시 별도정원(퇴직교육) 발생시까지는 초과근무 불가
※ 부가급여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
2 응시자격
가. 공사 인사규정 16조(결격사유) 미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나. 자격조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비고 | |
공통사항 | 1.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미해당자 2.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나 필기시험 전일 전역예정자 3.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자 | 정년 만60세 | |
7급 | 행정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 |
행정(회계)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 2. 재경관리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재경관리사 이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한함 | ||
행정(홍보)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영상촬영ㆍ편집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자 ※ 포트폴리오 필수제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 | ||
행정(안전관리)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행정(보건관리)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운전(지게차)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1종대형면허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자로서 5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 ||
토목 [청년채용]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3.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1986. 04. 12. 이후 출생자) | 만34세이하 | |
건축 [청년채용]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3.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1986. 04. 12. 이후 출생자) | 만34세이하 | |
기계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기계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전산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전산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8급 | 기계(보일러) | 1.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없음 2. 공고일 전일 보일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 |
선별관리 | 1. 학력, 전공 제한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 ||
운전(교통약자) | 1. 학력, 전공 제한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2. 경기도 택시운전 자격증 : 경기도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3. 최근 3년 무사고 경력증(접수일 이후 발급분) 4.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합격자(최근3년내 검사분) 5. 5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 ||
운전(교통약자) [청년채용] | 1. 학력, 전공 제한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2. 경기도 택시운전 자격증 : 경기도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3. 최근 3년 무사고 경력증(접수일 이후 발급분) 4.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합격자(최근3년내 검사분) 5. 5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6.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1986. 04. 12. 이후 출생자) | 만34세이하 | |
콜센터(교통약자) | 1. 학력, 전공 제한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2.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1986. 04. 12. 이후 출생자) | 만34세이하 | |
안내데스크 | 1. 학력, 전공 제한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 ||
환경미화원 | 1. 학력, 전공 제한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
○ 기술직 관련 분야별 해당 자격증
분 야 | 해당자격증 | |||
기술사 등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행정 (안전관리)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 |
행정 (보건관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
토목 |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적시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 |
기계 |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시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자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 - |
전산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 |
보일러 | - | 에너지관리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
○ 운전직 관련 분야별 해당 자격증
분 야 | 해당자격증 |
교통약자 | 경기도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
장비운전 | 1종대형면허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자 |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채용분야 | 시험과목 | 비고 | |
공통사항 | 인성시험 : 240문항 | ||
7급 | 행정 | 행정법, 행정학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20문항 직업기초50문항 |
행정(회계) | 회계학, 세법개론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행정(홍보) | 홍보학개론, 멀티미디어개론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행정(안전관리) | 안전관리론,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혼용+ 직업기초능력평가 | ||
행정(보건관리) |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관리 혼용+ 직업기초능력평가 | ||
토목 | 응용역학, 토목시공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건축 | 건축계획, 건축시공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기계 | 기계일반, 기계설계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전산 | 소프트웨어공학,데이터베이스구축,프로그래밍 언어활용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운전(지게차) | 도로교통법, 지게차장비운전 혼용+직업기초능력평가 | ||
8급 | 기계(보일러) | 일반상식 | 60문항 |
선별관리 | |||
운전(교통약자) | |||
운전(콜센터) | |||
안내데스크 | |||
환경미화원 |
가. 시험과목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
구 분 | 인성 | 직업기초능력펑가/ 일반상식 | 전공 | 계 | |
전공과목 유 | 배점 비율 (%) | 적격 유무판정 | 50 | 50 | 100 |
전공과목 무 | 적격 유무판정 | 100 | - | 100 |
※ 인성 부적격시 탈락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1.「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 각 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5%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라. 자격(면허)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
자격(면허) 소지자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 ∘ 각 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 직원채용시험의 가산점수를 중복하여 적용할 경우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외부전문기관 위탁)
- 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응시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수험표 다운로드 후 증명사진 부착 필수 및 생년월일 기재(수험표 미소지자, 사진 미부착자, 인식 불가 사진 부착자는 응시 불가)
- 합격배수(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
▪1명 모집 : 3명 선발, ▪2명 모집 : 6명 선발, ▪3명 모집 : 9명 선발
▪4명이상 모집 : 9명 + 매1인당 2명 추가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 판단)
- 대상 : 1차 필기시험 통과자
※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 서류의 미제출, 기재누락, 발급일오류, 경력증명서 등 확인 후 제출요망, 부적격시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필기시험 합격자와 동일하며 부적격시 불합격)
다. 제3차시험 : 면접전형(외부전문기관 위탁 등)
- 대상 : 필기시험 고득점자(합격배수 통과 후 서류전형 적격자)
※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면 면접점수와
상관 없이 불합격 처리
라. 신체검사서 제출
1) 면접전형에 합격한 임용 예정자는 신체검사서 제출
2)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한해 제출한 서류 반환 요청 시에는 반환하며 1개월 후에는 폐기 함
마. 최종합격자
1)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산 고득자 순으로 결정함
1차시험 | 2차시험 | 최종결정 |
필기 | 면접 | 1차 필기시험 40%, 2차 면접시험 60% 합산 고득자 순으로 결정 ※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
2) 동점자 발생 시에는 용인도시공사 규정에 따름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예비합격자
1)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중 필기전형(40%)와 면접전형(60%)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2)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때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3) 예비합격자는 채용 직렬별 아래와 같이 선발함
가) 3명이하 채용 : 1명 선발
나) 5명이하 채용 : 2명 선발
다) 6명이상 채용 : 3명 선발
5. 채용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 용 공 고 | 2021. 04. 12(월) ~ 05. 03(월) | 공사ㆍ市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응시지원서 접수 | 2021. 04. 26(월) ~ 05. 03(월) | 공사 홈페이지 내 별도 채용사이트 (채용사이트 https://yongin.brms.kr/) |
필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 05. 06(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등 공고) |
필기시험 | 2021. 05. 08(토) | 시험 장소 및 시간 추후 공고 (학교미정, 학교사정에 따라 필기시험 일정 변경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험장소 야외에서 시행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계획 공고 | 2021. 05. 14(금)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등 공고) |
서류 및 면접전형 | 2021. 05. 20(목) | 공사 2층 상황실 |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공지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https://www.yuc.co.kr |
임 용(예정) | 2021. 06월 중 | 임용예정에 따라 다름 |
※ 공고내용 및 전형일정은 공사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고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구 분 | 기간 및 방법 |
원 서 접 수 | ○ 접수기간 : 2021. 04. 26(월) 09:00 ∼ 05. 03(월) 18:00 ※ 접수 종료시간 이후는 접수 불가 함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s://www.yuc.co.kr) 접속 후 채용 원서접수 해당 사이트로 이동 접속하여 구비서류 일체 제출 ※ 공고내용 및 전형일정은 공사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고 |
나. 제출서류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 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서류
1) 입사지원서 1부.(채용사이트 입력) 공통
2) 자기소개서 1부.(채용사이트 입력) 공통
3) 개인정보ㆍ수집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채용사이트에 입력) 공통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사이트에 입력)
- 취업보호대상자 : 각 전형별 100점 만점 중 5%~10% 가산 (보훈처 기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관련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관련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합격결정과 관련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격증, 경력증,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면접전형시 제출 서류
1)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첩형자격증(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발급연월일,자격증내지번호)필수입력
※ 자격증확인서(발급일 기준 90일이내)
2) 경기도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공고일 이전 취득)(운전)
- 경기도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함
3) 최근 3년 무사고 경력 증명 1부(접수일 이후 발급분)(운전)
4)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최근3년내 검사 분)(운전)
5) 주민등록 초본 1부.(공통)(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거주지 제한의 경우 주소지 변동사항을 반드시 기재(주소변동사항 확인 불가시 서류전형 불합격)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병역 확인 불가 시 서류전형 불합격)
- 공고일 이후 전역예정자는 전역 확인서 추가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6)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공통)(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7) 경력증명서(산업기사 등 해당자) : 경력증명서 상 해당분야의 경력을확인 할 수 있어야 인정함(업무내용 명시 등 /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만 인정하며, 기술인 협회 경력증빙만으로는 경력인정불가)
8)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 포트폴리오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3일전까지 보안USB에 저장하여 제출 / 미제출시 면접응시불가
7. 응시자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응시 불가
2) 발열체크 후 이상증상자 및 자가격리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예정이며 추후 안내공고 등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6) 제출한 서류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에대하여 반환 요청이 있을 시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접수서류는 1개월 까지만 보관 후 폐기처분하므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임용 후 6개월간은 수습기간이며 수습평가 후 정규 임용합니다
9)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 됩니다.
10) 기타 문의 : 용인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인사담당(☎ 031-33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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