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면허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최소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산의 증빙을 위해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사업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신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단순예치는 약 1,500만원 가량 예치 하시면 되고 추후 보증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약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4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면허 신청일 전까지 가입이 완료처리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적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출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절대 인정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에 필요한 내용 잘 읽었어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