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현황 및 문제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학대 유형별(2항 성학대, 3항 신체학대, 5항 정서학대, 6항 방임 및 유기)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특정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의 특정행위들이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중복성이 존재하거나, 포괄적인 판단(해석)과 적용이 불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시위 통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동을 앞세워 시위를 하는 행위
② 판사의 작량감경을 얻기 위해 아동을 공판에 참석시켜 감형을 구하는 행위
③ 아동에게 처벌불원 또는 엄벌을 구하는 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④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아동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며 선처를 구하는 행위
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동에게 거짓말을 지시하고 말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① 인천 남동구 초등학생(故 이시우 군) 학대사망 사건의 가해자(계모)가 옥중 출산한 아기를 데리고 매번 공판에 참석하며 판사의 작량감경을 구하는 도구로 이용하였고,
② 연예인(故 이선균)에게 협박한 혐의의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③ 여러 단체들이 유모차와 아기들을 앞세워 집회(시위) 통제를 방해하거나 아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하도록 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 경우는 확성기를 이용한 큰 소리의 자극적이고 과격한 발언 등이 난무하고 폭력적인 행위 또는 자극적인 퍼포먼스 등에 노출되는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됩니다.)
④ 가정폭력, 성폭행 사건의 경우 한쪽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해자 감형을 구하는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법 조항의 특정행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7항의(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경우 가해자가 정상 아동을 가스라이팅(심리조작, 세뇌)하여 아동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또는 놀이로 가장한 가학적인 행위에 노출되면서) 자의적 행동임을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장애아동이 아닌 관계로 위 조항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한계도 있습니다. (최근, SNS의 확산으로 아동을 이용한 영상을 게시하여 구독자,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하며, 앞으로도 계속 무분별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의 개선(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2항 신설)
12. 아동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신설>
위 조항은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의 제한적인 특정행위들과 달리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행위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아동학대를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의 맹점을 이용한 가해자들의 아동학대 행위 대응)
영국에서는 아동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앞에서(현황 및 문제점) 언급했던 예와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부모의 행위들이었고, 부모라는 지위 때문에 자녀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도 부모의 학대가 82.7%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법원은 원가정 회복의 취지로 가해자를 감형하고 피해아동을 다시 가해자에게(원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나 재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대 사례의 아동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 참고)
자녀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하여 국적, 부모, 성별, 재산, 환경 등, 그 어떠한 선택의 권한이 없이 오직 부모에 의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양육∙보호∙발달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했던 예와 사례들과 같이 부모가 아동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과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의 부작용을 통계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므로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용대상도 아님을 법제처가 나서서 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첫댓글 와.. 좋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문상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