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보다 4~5억 붙은 ‘프리미엄’ 거래 활발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면 사더라도 입주 못해
“거주목적이면 입주날짜 등 기간 넉넉하게 잡아야”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 수억원씩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논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에선 혼선이 여전해 분양권 전매에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12.9918㎡ 입주권은 지난 4일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달성했다.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 거래(35억1538만원)보다 4억6462만원 뛰었다.
이 단지의 비슷한 크기인 전용 112.8548㎡ 입주권도 지난달 40억297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거래(36억5297만원)보다 3억5000만원 더 올라 거래된 바 있다.
신고가 행진은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7월 19억655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20억원을 넘보고 있다.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으로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중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전용 84㎡ 분양권도 2019년 분양가 8억3100만원에서 올해 5월 14억1485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반포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분양권도 지난달 4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찍었다.
분양·입주권 거래량도 계속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한자릿수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0건대 기록했다. 전매제한이 풀린 4월에는 56건으로 훌쩍 뛰어 6월에는 86건까지 기록했다. 7월은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있지만 벌써 68건을 기록 중이다.
분양권 거래 시장은 활발하지만 관련 법안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부는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2년을 꼼짝없이 거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회에서는 깡통전세와 갭투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엇박자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거라고 보기도 한다.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더라도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감에 분양권 매수가 늘었는데, 입주날짜가 넉넉하게 남은 것들이 아닌 분양권이라면 사더라도 청약당첨자가 입주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