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종별 집계상 비율이
많은 업종별로 더해서 80%까지 업종을 주된공사로 여기고 나머지는 부대공사 처리를 하여 주공정과 부대공사를 나누어 정리
를 한글파일에 하였습니다. 바르게 접근하고 계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가 없었으면, 순공사비에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답변]
1. 주된공사와 부대공사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공사가 2개 이상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실내건축 공사업(57.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42.9%) 으로 하면 될 것임
2. 종합공사/ 전문공사 , 신설/ 유지 보수 공사 구분입니다.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필요한 경우 판단하여 종합공사로 (시설물 유지 관리업종 제외 처리) 진행하여, 종합공사판단하고, , 전문공사
를 상호시장 허용으로 처리하거나,
종합공사로만 하여 건축공사업(토목건축허용)만 진행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방법
ㅇ 주된공사 2개의 경우로서
- 공사유형이 신설공사인 경우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 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업
- 공사유형이 유지보수공사인 경우
·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 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 하도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총 5가지 질문있습니다. )
상호 시장 진출을 할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 ( 20% 범위내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은 가능)
3-1.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만 하도급의 제한하는 것으로 의미하는지요?
[답변]
1. 하도급 제한
ㅇ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낙찰된 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20%는 하도급이 가능할 것임
3-2 종합공사(상호시장허용된 경우)에서 종합업자가 낙찰된 경우 일반적 허용이 되는지요?
[답변]
1. 원 발주업종이 낙찰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하면 될 것임
3-3 상호시장 진출 허용일 경우 나라장터 공고문입력에서는 하도급 허용안함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공고문에 하도급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허용한함으로 하면 될 것임
3-4 이번 공사의 경우 일부 사급 자재에서 특정 업체 물품( 체육관 지붕마감재)을 사서 그 생산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마감재 전면 교체가 아니라 일부 교체로 건축 당시 생산업체에게 생산 설치를 해야 해서 이걸 하도급 제한적 허용
으로 봐서 공고문 입력시 하도급허용으로 봐야 되는지요?
3-5 상호시장 허용없이 종합공사로만 할경우는 공고문 입력은 하도급 허용으로 입력하는게 바른것인지요?
[답변]
1. 원도급자가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합공사로 발주할 경우 하도급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