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글 올렸는데,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부동산 계약 파기 사유는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어겨서 있습니다. 저는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이걸 중재해주면 복비를 주는거냐는데, 계약이 파기 됐는데도 계약 금액의 복비를 줘야 하나요? 이런 이상한 물건을 소개해주고 계약시에 없던 지상권까지 추후에 생겼는데 그 부분들을 다 고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첫댓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급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하면돼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매도자 잘못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 받으시면 될 것같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안드렸다면 굳이 줄필요는 없을듯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잘해결돼길 바랍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대금지급이 완료한날입니다. 대급지급이라 하면 잔금일이라고 보시면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7조 참조)이거 참조하세요^^
첫댓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급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하면돼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매도자 잘못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 받으시면 될 것같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안드렸다면 굳이 줄필요는 없을듯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잘해결돼길 바랍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대금지급이 완료한날입니다. 대급지급이라 하면 잔금일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7조 참조)
이거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