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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부동산 계약 파기시 부동산 복비 관련
써니사이드 추천 0 조회 499 19.09.30 16: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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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30 18:40

    첫댓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급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하면돼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매도자 잘못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 받으시면 될 것같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안드렸다면 굳이 줄필요는 없을듯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잘해결돼길 바랍니다.

  • 19.10.01 10:59

    중개보수의 경우 대금지급이 완료한날입니다. 대급지급이라 하면 잔금일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7조 참조)

    이거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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