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높아서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만 해당)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과세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 2회로 나누어서 건물분은 7월31일까지,
토지분은 9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자진신고가 아니라
해당관청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분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x 세율(0.2%)
토지 분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x 세율(0.2~0.4%)
시가표준액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역시 국토부나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가나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이전이 그 비슷한 시기에 걸린다면
6월1일 이후로 잔금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상가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매년 5월1일에서 5월25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과 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
사업소득(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이자, 배당소득 등
공제기준 :
매입자료, 인건비, 난방비, 전기세,
각종 유지보수 비용, 세금, 담보대출 이자 등
종합소득세는 특히 절세에 신경써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 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구간에 걸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해
절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기본공제, 추가공제처럼 내가 받는 연봉과 공제받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를 통해 최적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8년 소득세 개정 종합소득세 세율>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취득, 보유, 양도 시 전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 양도 시에는 매매대금의 건물 분에 부과하지만
보유 시에는 임대료에 대해 부과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의10%는 임차인들에게 별도로 받아
7월과 이듬해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별도' 또는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이 잡히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로 간주임대료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2017년 부터 간주임대료의 이자비율을 1.6%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5,000만 원 x 1.6% = 80만 원이 되며,
연 80만워에 대한 10%가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을 때 연간 8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고,
6개월마다 약 4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임대료분과 함께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환급받지 못합니다.
4)국민연금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 달리
납부기준이나 금액을 예상하기 힘들어
많은 상가투자자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하기도 하는데,
이때 소득이 없던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00%소득으로만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월금액 x 연금보험료율
5)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부동산)부양가족 숫자 등
부과하는 기준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연령, 소득기준, 재산 정도를 구간별, 등급별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직장인 임대사업자(직장가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는 신고 근로소득외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사업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초과시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계산방법이 다르며
소득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접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상가 재산세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구요~^^*
상가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에부응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상가초급반 수강중에 있는
청담건물주입니다.
세금부분은 봐도봐도 어렵더라구요.
제 블로그에 담아서 상가낙찰
받으면 참고할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청담건물주님~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세금은...ㅡ.ㅡ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그럴수록 놓치는 부분없이 계속 반복해서 봐야할것같아요~^^
세금또한 수익을 계산할때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보니~
저는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것 같아요~
한주 잘 보내시고 3주차때 뵈어요~~^^
부자된day님 오랜만에 댓글로 다네요. 상가에 대한 일목요연한 세금정리 잘 보았습니다. ^^
동녘샛별님~ 안녕하세요~^^
어제 뵐줄 알았는데...
바쁘셨나봐요~^^;;
담에 또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부자된day 네 다음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지 가고 싶었답니다.
정리 깔끔하시네요 데이님ㅎㅎ 잘 지내시죠? 세금 관련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두고두고 보도록 할게요^^
머스탱님 ~^^ 반가워요~~
역시 잘 지내고 있죠?
세금은...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게 정답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정말 내야할것도 챙겨야할것도 많은 상가군요 그래도~ 그 상가 내꺼하면 좋겠습니다 ㅎㅎ
데이님.. 세금부분 어려운데
잘 정리해서 알려주셨네요.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써주셔서 쏙쏙 잘 읽힙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꼭 기억해야겠네요 보험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될때까지 반복해서 보면 좋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부자된데이님 세금도 척척 대단합니다 날로날로 발전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같이 수업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 그때 해주셨던 말이기억에 아직도 남네요 우리는 송사무장님 밑에서 배우는 똑 같은 학생일뿐이다라고 하시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때의 열정이 지금도 넘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보기 좋아용^^ 담에 송사무장님 수업시간에뵈요ㅎㅎ
저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나가는 세금이 정말 한두푼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포함해서 월세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한달치 월세는 거의 세금으로 나가더군요.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취득에 따른 비용부분 정리를 해주셔서 좋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