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쟁의 결의…13~14일 찬반투표 임시대대서 만장일치로 통과 | ||
▲ 11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이 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수기자 |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11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또 이날 쟁의대책위구성과 쟁의대책비를 특별결의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오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는다.
중노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추가 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조정중지’ 등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말하는 영업하락의 원인은 생산에만 전념한 조합원들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경영진의 잘못이 더 크다”며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립보다는 조정과 협상을 병행해 진행할 것이다. 회사도 교섭 마무리를 위해 억지주장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해고자 복직, 일부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