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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광장(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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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자동차세와 아파트 분양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나 면제에 관한 문의
빛 소리 추천 0 조회 1,541 05.09.07 11: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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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4 21:10

    첫댓글 아파트는 보훈청 대부금으로 유공자 본인 명으로 취득시에만 취득및 등록세 변제대상이고 차또한 본인등록시 소급효는 없을것 같읍니다

  • 05.09.05 11:40

    연금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자동차세는 안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나 등록세도 안됩니다... 다만 위에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보훈청 대부금으로 임대주택을 샀을경우에만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05.09.08 21:20

    기납입 하신 의료보험료는 소급 받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급수에 해당하는 % 만큼만 됩니다...

  • 05.09.11 10:46

    연금에대해서도 소급 적용 안된디고 하여 전 하나도 혜택을 못 보앗는데요지세히 알려 주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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