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에 입대하여 다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1. 전역한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군복무시 훈련소에서 손뼈를 다치고 구타로 코를 다쳐서 휴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약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 휴유증 때문에 병원에서 4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를 다쳐서 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의학지식을 확인해 본 결과 응급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친 부위는 응급조치를 아주 정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전역후에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료기록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부대에서는 진료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진료차원에서 진료를 해 주겠다는 공문을 국군OO병원에서 보내왔습니다.
국군OO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가니까 진료기록부 사본이 도착해 있었는데 제가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안 된다면서 거절하더군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헌병대에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혔는데, 최근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그 당시에 헌병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을 하였는데 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된 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타를 한 가해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 사건기록은 폐기되었고 수사결과처리 기록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기소유예처분되었더군요.
그 때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군병원에서 진료했던 진료기록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관련부대에서는 진료기록이 없다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타로 다쳤을 때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하면 목격자들의 인우보증서를 확보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은 진료기록부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은 진료기록부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국군OO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1995년 이전의 진료기록부(입원진료기록은 제외)는 5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폐기했지만 1995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영구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6월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면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 두어야 할까요?
3. 2005년 6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아내의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7월에 아내의 명의로 납부고지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혜택이 없습니까?
만약 그런 혜택이 있으면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청에 이의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까?
* 참고 *
[별표 3] <개정 2002.3.30>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6급 1항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 2항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첫댓글 아파트는 보훈청 대부금으로 유공자 본인 명으로 취득시에만 취득및 등록세 변제대상이고 차또한 본인등록시 소급효는 없을것 같읍니다
연금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자동차세는 안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나 등록세도 안됩니다... 다만 위에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보훈청 대부금으로 임대주택을 샀을경우에만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납입 하신 의료보험료는 소급 받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급수에 해당하는 % 만큼만 됩니다...
연금에대해서도 소급 적용 안된디고 하여 전 하나도 혜택을 못 보앗는데요지세히 알려 주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