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화) #손경제
2017년 2월 2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의 숫자> "1.35%"■■■
■■■<이슈 인터뷰-1> "파산 선고 받은 한진해운의 주식이 거래된다?"■■■
ㆍ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친절한 경제> "중고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이슈 인터뷰-2>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ㆍ장동호 손해 사정사
■■■<오늘의 숫자> "1.35%"■■■
▶퇴직연금의 수수료율
노후에 대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내 퇴직금을 굴려주는 댓가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금감원에 공시된 수수료율을 보면, 확정급여형(DB형)은 가장 낮은 곳이 0.24%에서 가장 높게는 1.05%였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가장 낮은 곳은 0.31%에서 가장 높은 곳은 1.35%나 되었습니다.
▶내 퇴직금의 1%는 금융사가 수수료로 가져간다!
수수료율 차이가 참 크고, 내 퇴직금의 1% 정도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굴려주는 댓가로 금융회사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수수료를 받아서 내 퇴직금을 잘 굴리나?
역시 연 평균 1.8% 수익률을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1.8% 수익률을 내면서 수수료는 많게는 1.35%나 가져가는 겁니다.
▶내 퇴직금은 잘 굴러가나 확인하자!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서 내 퇴직금이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떼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얼마 이하이면, 수수료를 덜 받거나 아예 안 받는 제도를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이슈 인터뷰-1> "파산 선고 받은 한진해운의 주식이 거래된다?"■■■
ㆍ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상장폐지되는 한진해운 주식을 왜 사지?
한진해운의 주식이 정리매매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한진해운은 다음달 7일에 상장폐지됩니다.
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을 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요?
▶상장폐지 종목의 거래 방식
거래방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방식을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는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보통 7일간 매매거래를 허용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은 파는 이와 사는 이의 가격이 맞으면 언제든지 거래가 체결됩니다.
정리매매는 이런 일반적 주식거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0분에 한번씩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14회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주식거래는 가격 제한폭이 상한/하한, +30%/-30%로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이런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상장폐지되는 주식을 사는 사람의 계산은?
이론적으로 보면,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진해운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여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보통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은 거래소에서 지정한 건전성 요건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0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높게도 혹은 낮게도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기는 하지만, 기업가치를 현재거래가보다 높게 판단한다면, 기꺼이 그 주식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면?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기업의 주식은 어느 정도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 뿐이지 장외주식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장외시장이라는 곳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물론 수요자와 판매자를 찾아내기가 거래소 시장만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의 중계서비스나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K-OTC 등을 활용해서 비상장 주식이라도 거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장폐지되더라도 재상장이 가능한가요?
물론 재상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상장 폐지되었다가 재상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바트나 애강 같은 회사입니다.
▶재상장의 예 : 리바트
가구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리바트는 1999년 11월에 상장폐지 되었다가 2005년 11월에 재상장된 사례입니다.
1999년에 누적부실규모가 3200억 규모로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산업개발에 합병되면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종업원 지주회사로 분사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다가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5년에 재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률적으로 모두 수익을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리바트의 경우 낮은 가격에 사서 6년의 과정을 거친 후 재상장되었을 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장폐지되는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은 상장폐지된 이후에 재상장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진해운은 오랜기간 경영악화를 거치면서 2016년 9월 1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번달 17일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폐지하였고,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한진해운이 수명을 다 했고, 청산절차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전 재상장 기업들은...
이전에 재상장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상장폐지되어서 증시에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형태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진해운은 청산절차를 통해 완전히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없어진 회사가 다시 상장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상장폐지되는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인지 아닌지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이 구별은 어렵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우는 아예 법원에 의해서 파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청산절차로 간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상장폐지되는 상당수의 회사들은 이 기업이 계속 유지될 지 혹은 파산될 지 여부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위험성이 상당이 큽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빚잔치하고 나면 돈이 얼마나 남는 지 내부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적정가치가 평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진해운은 상장폐지되면 휴지조각이 되는데, 왜 사나요?
한진해운을 현재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한진해운을 청산하게 되면, 회사의 남은 자산들은 현금화해서 가장 먼저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부채상환이 이루어지고 남는 현금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한진해운은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도 못 갚는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는 자산을 다 팔아도 남은 부채를 다 못 갚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갈 돈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을 보면 더 잘알 수 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사채 가격을 보는 겁니다.
한진해운은 회사채를 발행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액면가 1만원짜리 회사채가 300~40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들조차 채권액에 대해 다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나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는 것이죠.
▶이런 종이조각은 정리매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정리매매되는 종목들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매매가 허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가가 0인 종목은 사실상 드뭅니다.
그래도 잔여자산이 남거나 기업가치가 계속 이어지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는 충분히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진해운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 "중고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질문
중고 거래 게시판에 보면, 개인이 아닌 업자들이 새 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업자들이 중고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새 제품을 파나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어떤 거래든 세금은 내야 합니다.
어디서 팔든,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에 상관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고 팔면 물건 값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물건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꼭 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다만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방식과 세금
가게나 인터넷에서 팔면, 소비자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중고물품 게시판에 올려놓고 팔면, 그걸 사겠다는 사람은 통장번호 불러주고 송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렇게 팔면,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금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사면 GDP에는 도움이 안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중고로 사면, 사실 경제성장률(GDP)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새차를 천만원 주고 사면, 그건 자동차 대리점의 판매 마진만큼 경제가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촌의 중고차를 천만원 주고 사면, 그건 경제성장과는 무관한 거래로 봅니다.
그냥 삼촌이 고맙거나 불쌍해서 천만원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래로 간주합니다.
아무 경제활동이 없이 돈만 오고 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GDP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하필 중고차 거래상인데, 중고차를 사게 되면 GDP에 포함됩니다.
▶개인들끼리의 경제활동은 GDP에서 뺀다?
똑같은 경제활동이지만, 개인들이 하는 활동은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GDP계산에서는 모두 다 빼고 있습니다.
▶개인들끼리의 경제활동 규모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은 개인들끼리 하는 경제활동의 규모가 굉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객한테 빈방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나 자신의 자가용을 택시처럼 서비스해주는 우버 등의 서비스는 결국 개인 간의 서비스입니다.
▶중고거래도 GDP에 반영해야 하니 않을까?
지금은 이런 거래를 개인 간의 중고물품거래와 똑같이 보고 GDP에 계산해서 넣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지만 GDP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GDP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마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잡힐 겁니다.
이전에는 여행객들이 호텔에 묵다가 요즘은 에이비앤비처럼 남의 집 방에서 묵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호텔비는 GDP에 반영하고 에어비앤비로 거래하는 것이 GDP에 계산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슈 인터뷰-2>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ㆍ장동호 손해 사정사
▶보험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가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되면, 소비자가 꼼꼼히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이슈
얼마 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가를 두고 꽤 시끄럽게 싸웠었습니다.
그냥 일반사망하면 1억원, 재해나 자살로 사망하면 2억원인 보험이었습니다.
▶자살보험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보험금을 2억원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청구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보면, 사망보험금, 입원, 수술, 후유 장애 등과 같이 보험종류를 나눠놨습니다.
사망청구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도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나눠놨습니다.
이 부분에 고지를 체크하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살한 것을 재해사망이라는 것을 알면 재해사망에 체크해서 신청하고, 잘 모르고 한 경우는 일반사망으로 체크해서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론
이번 자살보험금의 경우, 재해사망에 체크해야 하는 것을 일반사망으로 잘못 체크한 사실을 모른 채 5년동안 모르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주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자살이 재해사망보험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재해사망보험에 해당되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험회사가 가지고 나온 논리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보험수익자는 보험청구를 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고, 그것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서 재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청구소멸시효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주면, 이게 잘 준 건지 자살사망보험금처럼 제대로 안챙겨준건지를 소비자가 알아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또 5년이 지나면, 청구소멸시효를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보험금 잘 받았나 체크는 어떻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인들은 보험청구를 하고 내가 얼마를 받을 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보험금지급 내역서나 지급확인서를 받아서 내가 청구한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나왔으면 왜 안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줬는지 어떻게 아나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다행인데, 나머지 후유장애보험금이나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설계사가 도와주거나 손해사정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덜 줘서 신청하면 더 나오는 보험금은?
일단 실손보험도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약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워낙 분쟁이 많아서 모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은 약관에서 4천500만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억원까지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금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약관대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추가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객이나 유족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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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글 잘 보았습니다.
인형 뒤에 있는 비닐은 똑 소리나는 비닐 같군요...
부산에 과거 송원타올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산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송월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