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픔니다!!!
보 도 자 료(교육부 싸이트)
제목 : 학교법인 삼일학원 및 협성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ㅇ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원노조에서 민원을 제출하는 등 학내 갈등이 심했던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삼일학원 및 협성대학교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ㅇ 동 법인 및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총 48건이 지적되어 12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15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 5건에 대해 회수 등 재정상 조치(3억5천만원)를 취했다고 밝혔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 학사 운영과 관련 1984학년도 및 199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각각 무인가『목회학석사과정』및『목회학박사원』을 운영해 온 점에 대해 총장 등 7명을 징계조치하고, 동 과정에 대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며, 목회학석사과정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각종 증서에 석사학위·신학대학원의 과정이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국에 행·재정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교원 인사와 관련 전임교원 채용에 있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 학위 소지자 2명을 조교수 등으로 특별채용하고, 재임용 탈락 대상자 2명을 의원면직 처리 후 특별채용하였으며, 법정 교수자격기준 미달자 1명을 전임강사로 특별채용한 점을 지적하여 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하고, 교수자격기준 미충족자는 임용취소조치를 하였으며,
- 회계 운영과 관련 전 사무국장의 퇴직금 7천만원을 과다지급하였고, 공사비 1억6천만원을 이중 지급하였으며, 대학본부(공학관) 신축공사시 수위실 등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비 7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대학 기숙사· 예술관등 공사시 변경 시공된 공사비 차액 4천6백만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관련자에게 징계 등을 조치하고 3억5천만원을 회수조치하였다.
※ 붙임 : 학교법인 삼일학원 및 협성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삼일학원 및 협성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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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기간 : 2001. 2. 5 ∼ 2. 17 (12일간)
Ⅱ. 학교현황
학생현황 : 대학 (5개 단과대학 15개학과 3,843명), 대학원 (10개학과 446명)
교직원현황 : 교원 98명, 일반직 67명
2001예산현황 : 217억원 (인건비 44%, 운영비 11%, 사업비 45%)
시설현황 : 교지 167,999㎡ (확보율 145%), 교사 44,708㎡ (확보율 77%)
Ⅲ. 감사결과 조치사항
Ⅳ. 주요 지적내용
□ 법인 운영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로 재임중인 서성옥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선출로 '98.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아 '98. 12. 31까지 동 법인 이사와 교육위원을 사실상 겸직
이사회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 '98년 제5차, 6차 이사회의록 : 참석 이사수 및 발언자 등 8-10개 부분
□ 인사관리
교원채용 공고 후 지원자가 있는데도 15명('99 : 12명, 2000 : 3명)을 미 채용하였고, 채용계획에 없던 13명('98 : 10명, 2000 : 3명)을 채용
전임교원은 법정 교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특수학문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함이 원칙이나 석사학위 소지자 2인(조교수, 전임강사)을 특별채용('98)
재임용 심사대상 교원 중 연구실적 부족에 의한 탈락 대상자 2명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한 학기 후 다시 특별채용
□ 입시관리
2000학년도 정시 일반 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자 2명(경영정보학과 1명, 중어중문학과 1명)의 수학능력 점수를 합격 컷트라인 동점자로 조작하여 합격 처리
'99∼2000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의 교과성적, 출결사항, 봉사활동 등의 점수를 잘못 반영하여 총 2,248명('99 : 2,054명, 2000 : 194명)의 오류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합·불 전도자수가 24명('99 : 18명, 2000 : 6명) 발생
'98∼2000학년도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 기준 미달자 165명을 적격 대상자로 판정하였고 이중 25명이 부당하게 합격
□ 학사관리
"목회학석사" 과정 및 "목회학박사원" 운영 부당
- '84학년도부터 비정규조직인 '목회대학원'에서 임의로 정한 학칙에 따라 '목회학석사'과정을 설립·운영하였으며, '96년 이후 211명 졸업생 배출
※ '84∼'95 : 졸업대장 등 장부 미비치로 확인 불가
-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 학칙개정 등의 절차 없이 총장이 '96년에 단독으로 체결한 협정에 의해 드뷱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의 준비과정(2개학기)을 운영('96∼2000학년도에 총 87명 이수)
- 또한 입시요강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을 표현
'98∼2000학년도 교원 71명이 출석미달학생에게 성적부여 하였고, 교원 33명이 출석점수를 부적절하게 차등하여 부여
□ 예산·회계관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 사무국장 윤달의 퇴직수당을 계산하면서 전 근무경력 10년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70,660,498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96∼'99 3개년 동안 수입에 대한 근로소득 214,161,650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29,331,050원 미 징수
교육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158,800천원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인출하여 사무국장 윤달에게 지급
학교채를 발행하면서 교육부의 허가조건과 다르게 교직원 친인척 등에 발행하였고, 학교채 1인 한도액 10,000천원을 초과하여 20인에게 총 1,090,000천원을 초과 발행하였으며, 학교채 수지현황을 미 공개
□ 시설관리
대학본부 공학관의 신축공사를 집행하면서
- 건물의 바닥마감재 인조석갈기 및 디럭스타일을 국산 제품가격의 2배가 넘는 수입제품인 비닐쉬트로 설계변경하고 특정회사에 하도급을 계약토록 하였으며
-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위실공사, 정문 및 담장공사(공사비:71,909,991원)가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동 공사비를 부당 지출
- 건물의 강당 바닥 누수 및 천장이 탈락되었음에도 하자여부를 판명하지 아니한 채 학교비에서 69,000천원 상당의 공사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