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류 조작, 한인 3형제 추방 위기…법원 유죄 판결
이민 사기 혐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허위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던 한인 3형제가 이민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추방 위기에 놓였다.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법은 지난 1월23일 황지권(영어명 존.49)씨와 황지찬(47)씨에게 이민사기 및 서류위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동생 황지찬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 형제건축회사(BCC)를 운영하고 있는 형 황씨는 동생 지찬씨와 또 다른 형제 지원(영어명 찰리)씨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허위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다.
소장에는 또 국토안보부의 수사 결과 BCC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나 주인 황씨가 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형제 이름 앞으로 봉급을 지불하는 등 이민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법은 동생 황씨에게 불법거주 및 이민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3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황씨는 또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
형 지권씨는 국토안보부 수사관에게 허위진술 및 서류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오는 4월 1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막내 찰리 황씨도 지난 해 11월 8일 이민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찰리씨는 21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조만간 이민재판을 통해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8. 02. 06 / 수정시간 :2008. 2. 5 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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