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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파산/면책 진행중 이럴때는? 파산후 면책시까지의 기간은?
한돌이 추천 0 조회 274 06.07.12 09: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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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2 10:09

    첫댓글 5월 9일에 신청하셨으면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시네요. 각 지방, 단독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마음 비우고 기다리세요.

  • 06.07.12 10:11

    헐...파산/면책 신청하신분이 어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재를 하신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해당 단독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각각 달라서 뭐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 작성자 06.07.12 10:27

    하도협박도 심하고 회사로전화오고 찾아와서 이자만 간신히 내고 있답니다. 딴곳에선 전화도 안오는데 유독 여자크레디트만 그래서요

  • 06.07.12 10:33

    이자내는 것도 당장 중지하세요!!! 편파변제로 인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뒷감당을 어쩌려구 그러시나요? 지금 당장의 힘든걸 벗어나고사 큰 일을 망치면 어쩝니까? 편파변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06.07.12 11:09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소리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을 하세요.파산 선고도 받으신 분이 그런 협박에 당하신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작성자 06.07.12 13:25

    네 잘알겠습니다

  • 06.07.12 13:36

    허걱 이자 왜 내세요 그걸로 부모님 고기 구워 드리시고 님도 몸 보신 하세요 파산,면책을 선택 하셨는데 왜 쓸대 없이 이자를 냅니까 정 양심에 미안하면 불우이웃성금을 내십시요

  • 작성자 06.07.12 13:47

    그게아니구요 회사로찾아오고 전화오고 이루말할수없어서 그냥두어도 될런지 회사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파산신청한거 모르거든요,,,,양심때문에 그런건 절대아니고 윗님은 제맘을 넘 모르시고 하시는말씀같습니다.

  • 06.07.13 11:42

    채권자들에게 파산 신청했다는것을 알려주셨는지요? 그래도 협박을 하면 증거을 만들어놓으세요.녹음 록취등 나중에 피해보상을 신청할수있도록... 위에 靑雨님 말씀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운영자이십니다. 일부변제는 면책불허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절대 절대 안됩니다. 명심 명심 또 명심!!!!!!!!!!!!!!!!!

  • 06.07.13 15:10

    협박근거자료 남겨두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으세요...추시미들이 노리는게 바로 그겁니다...채무자 자존심 짓밟고 협박하고 기타 등등 ...위에 다른분들의 말씀처럼 편파변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명심하세요...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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