횐님들 안녕하세요 비가 무척 많이 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파산 선고 받고 5월9일 면책신청을 했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답답한 맘에 조언을 듣고져 문을 두드립니다.
채권자의 압박은 심하고 간신히 한곳(여자크레디트)만 압박이 심하여 이자를 내고 있는데 하루만연체해도 입에 담지 못할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빨리 면책이 나야 할텐데 혹시 면책을 받지못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기간이 원래 이리오래 걸리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 빗길도 조심하세요 !!!
첫댓글 5월 9일에 신청하셨으면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시네요. 각 지방, 단독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마음 비우고 기다리세요.
헐...파산/면책 신청하신분이 어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재를 하신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해당 단독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각각 달라서 뭐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하도협박도 심하고 회사로전화오고 찾아와서 이자만 간신히 내고 있답니다. 딴곳에선 전화도 안오는데 유독 여자크레디트만 그래서요
이자내는 것도 당장 중지하세요!!! 편파변제로 인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뒷감당을 어쩌려구 그러시나요? 지금 당장의 힘든걸 벗어나고사 큰 일을 망치면 어쩝니까? 편파변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소리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을 하세요.파산 선고도 받으신 분이 그런 협박에 당하신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허걱 이자 왜 내세요 그걸로 부모님 고기 구워 드리시고 님도 몸 보신 하세요 파산,면책을 선택 하셨는데 왜 쓸대 없이 이자를 냅니까 정 양심에 미안하면 불우이웃성금을 내십시요
그게아니구요 회사로찾아오고 전화오고 이루말할수없어서 그냥두어도 될런지 회사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파산신청한거 모르거든요,,,,양심때문에 그런건 절대아니고 윗님은 제맘을 넘 모르시고 하시는말씀같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파산 신청했다는것을 알려주셨는지요? 그래도 협박을 하면 증거을 만들어놓으세요.녹음 록취등 나중에 피해보상을 신청할수있도록... 위에 靑雨님 말씀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운영자이십니다. 일부변제는 면책불허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절대 절대 안됩니다. 명심 명심 또 명심!!!!!!!!!!!!!!!!!
협박근거자료 남겨두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으세요...추시미들이 노리는게 바로 그겁니다...채무자 자존심 짓밟고 협박하고 기타 등등 ...위에 다른분들의 말씀처럼 편파변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명심하세요...힘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