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빈환시 대처 방법
1. 내용증명보내기
부동산용어사전에 따르면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랑 내용증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집주인은 채무자고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채권자인데요. 이 내용증명은 채무불이행시에 많이 쓰이는 대응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집주인에게 채무)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크게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나중에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될 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1통은 원본으로, 2통은 등본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3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힐 때도 이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좋아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하면 증 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예시로 살펴 볼게요.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서]
임대인 A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12개월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4년 1월 31일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 A는 2024년 3월 1일까지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2024년 5월 2일까지 반환하고 있지 않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확인한 후 즉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임차인 B에게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을 2024년 5월 15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적은 후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위의 사례는 임의로 기재한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이사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죠.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갈 수 없겠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에서 임차권을 등기해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사를 다닐 수 있죠.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등기된 임차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니 알아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원고가 되며 임대인은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인 임차인이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과 제출할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취지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어떠한 이유로 소장을 제출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간단한 예시를 볼게요.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예시로 살펴볼게요.
청구원인
1. 피고와 원고는 2020년 4월 3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1년 4월 2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2년 4월 2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며 아래 이미지를 통해 예시를 더욱 보기 쉽게 확인해보세요.
다만, 위의 소장은 가상으로 작성한 예시 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피고에게 전달되며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게 1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혼자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송과정이 복잡하고 직장이나 학업에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전세보증금미반환시 대처방법
내용증명 보내기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요청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자유롭게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해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작성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해야 하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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