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원회 반박문
1. 우리 112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거금의 사업에 조합집행부는 업무대행사의 모든 지인 및 가족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함.
아버지를 감사로 두고 조카와 남동생의 절친을 이사로, 조합장은 오랜 지인으로 앉혀 조합업무를 보고 있음. 비리가 난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심지어 ‘나항순’이라는 업무대행사 남편이 실세가 되어 조합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정상적이지 않음.
2. 토지수용시 조합이 지주들에게 바로 매입하지 않고 업무대행사 관계인들을 거쳐 더 높은 값에 거래하며 불필요한 차액을 만들었고 몇십억이라는 이득을 안겨주었음.
3. 총회에서 조합원의 질문에도 공식답변을 해주지 않고, 서면결의서나 현장참석인원을 요청하였고 주택법에도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열람해주지 않았음. 총회에서 손을 들어 개수하는 방식의 투표를 하는것도 모자라 퇴장한 조합원은 찬성표로 계산하는 말도안되는 투표방식에 법적으로 제기를 하였음.
총회가처분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판결문에“ 투표 중 조합원의 상당수가 퇴장하였고, 채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표수 산정방식에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해 주시며 투표방식에 대한 하자가 분명함을 인정하셨음.
앞으로도 다가올 총회에 조합은 투표라는 중대한 사항에 조합원의 권리를 뺏지 말아야 할 것임. 총회가처분기각 후 조합사업을 고려하여 더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4. 주택법에의거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된 자료를 주지 않아, 구청에서도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하였음.
그럼에도 주택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조합원의 요청을 불응하여 구청에서는 ‘주택법’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임. 공무원은 주택법률과 판례대로 진행했을 뿐 항의하는 것은 주택법을 만든 상위기관에 따져야할 일임.
5. 조합원들이 상가에 대해 제기해도 조합에서는 “상가는 별개다”라는 말만 반복했으나 알아보니 상가의 80%를 업무대행사 포함 관계인이 가져갔으며, 그 내용이 상당수의 상가가 평당 약 750만원의 헐값에 거래되었고, 이를 아는 조합원은 한명도 없었음. 결국 관계자들끼리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거래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상가는 조합원의 총유물이지 조합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것도 업무대행사에게 헐값에 매도되어 조합원이 손해가 막심하다면 배임일 것임.
조합원들은 추추가분담금까지 2억원이라는 돈을 내게하면서도 상가주에게는 일절 추가분담금없이 조합원돈으로 상가에 충당하여 공사비 부족을 만들고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몇 달 째 하지 않고 있음.
6. 총회책자에는 있지만 다음카페에는 게재되지 않은 다원하우스와의 금융PM용역 계약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알아보니, 다원하우스 대표는 업무대행사의 친남동생이였음. 그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다원하우스는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공식답변이 왔음.
가족에게 허위의 용역을 주고 5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횡령’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중에 있음.
7. 20년도에 추가분담금발생할 당시 업무대행사는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차 발생시 고통분담차원에서 20억원을 내어놓겠다고 밝히고 공증까지 받아 조합원을 안심시킴.
이번 23년도 추가분담금2차 발생하는 상황이 닥치자 총회가 열리기 1달전 업무대행사와 조합은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쩍 ‘20억 유보 계약’을 작성하게 됨. 조합에서는 유보일 뿐이라며 발뺌하며 업무대행사에 책임을 지도록하려는 태도는 전혀 나타내지 않음. 반드시 예상했던 예상치못했던 20억 고통분담은 토해내야할 것임.
https://cafe.daum.net/forsongdo/k2x8/139 ->20억 유보 계약내용
8. 조합원들은 6차 중도금을 자납하기위해 피땀흘려 힘들게 모은 돈을 자납했으나 그 많던 돈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장 보름 뒤부터 조합에서는 공사비를 미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를 전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음.
많은 조합원들은 잔금을 마련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었으나 결국 총회에서 앞으로 지급한 공사비보다 지급할 공사비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듣게됨. 자금집행의 의구심이 커지며 투명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
어떻게 공사진행이 80%에 육박하고 여태 조합원들은 내라는대로 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60%의 공사비가 남은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임.
9. 12월경 대림부장과 조합원 배우자가 면담하였는데 “브릿지대출이 있으면 일반분양 보증을 못받는다는 것을 조합도 시공사도 사실 몰랐다.” “분양가산정에 조합과 시공사의 갭이 커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개월정도 입주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있고 그리될 것 같다. 후분양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브릿지대출로 저당이 있으면 분양이 안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며 모를 수가 있는지, 그럼 여태 몇 년간 조합원의 물음에 “ 내년에 분양할거다”라는 대답은 정말 회피성 대답이였다고 볼 수 있음.
10. 정추위로 분양이 밀렸다고 주장하지만, 2월에 분양계획이였던 조합이 2월부터 분양용역계약을 시작하는것은 앞뒤가 안맞음. 분양하기 위해서는 근저당말소, 일반분양보증, 분양용역계약 및 분양공고를 거쳐 주택청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을 거쳐 분양해야함.
정말 올해 2-4월에 분양을 준비하였으면 이미 총회때 분양준비가 얼추 되어있었어야함이 상식적임.
뿐만 아니라 총회 후 조합과 유대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일반분양에 대해 문의하면 “후분양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음.
11. 고작 조합원의 2%가 가처분을 신청했다하여 시공사에서 PF대출을 못해주겠다 하는 것도 억지이지만 이를 협상하지 못하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왜 월급과 업무대행료를 받는 것 인가.
심지어 자금의 유용을 안내하지도 않았고 일반분양만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곧 분양할 것이라고 안내만 했었음.
심지어 PF대출을 받으면 100억이라는 수수료가 나갈것인데, 이를 아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
애초 조합은 후분양을 하여 브릿지대출을 분양금으로 상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임.
12. 정추위원이 조합장 대면을 몇번이고 사무실에 요청하고 찾아갔으나 계속적인 불응으로 소통을 회피하고 있음.
13. 경남은행에 현재 총회관련 가처분이 진행중이니 대출취급에 신중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변호사의견첨), 경남은행 중도금대출 담당자로 부터 내용증명에 대한 대답으로 "중도금대출은 차질없이 원래 진행사항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전화 통화를 했음. 그러므로 정추위로 인해 경남은행 중도금대출이 지연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4. 정추위원들이 상가를 되찾아오기위해 소송하는 과정에서 前정이사가 내부자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내부자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도움을 받았음.
또한 상가는 되찾아 올 시 소송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며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야 하며 조합원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함. 이에 힘을 모은 것이 정추위 조합원들이지 이익집단이나 방해집단이 결코 아님.
15. 결국 정추위의 목적은 제 값주고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거래된 상가를 되찾아와 조합원들의 추가 수입으로 귀속되게 하는 것이 목표이나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제명을 논하며 불안에 떨게하고 있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협조해주길 간절히 요청함.
@이희주 108동2903호 네 맞습니다 그 답답해한 소위 비대위 덕분에 가뜩이나 추분 때문에 힘든데 추분이 더 생기게 생겼으니....
지금 조합으로 서구청 건축과에 조합원님들 민원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조합에 많은 힘이됩니다.
구청에 의하면 비대위측에서 저희가 글을 적어서 민원을 조장했다는 식으로 모함했나봅니다.
비대위가 올린 글에 버젓이 서구청에서 조합장을 정보공개건으로 고소한 사실을 강조해서 글을 게시해서
조합원님들이 알게되어 건축과에 항의를 한 것인데 비대위는 조합탓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일부 소수에 의해서 조합이 위협받는 상황은 더이상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월요일에 진행상황과 함께 관련사항을 안내드릴 계획이오니 참고해 주시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필요한사항입니다 구청이 불필요하게 개입한거니 완전빠져야합니다 지들이뭔데 공개하라마라 공문을 보내
이희주님 생각에 100 프로 이해가 되는 심정이나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진것 같네요
이희주 조합원님!
추가분담금이 나온 경위를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합의 비리나 업무대행사의 횡포가 아니라 사업부지가 늘어나고 시공사를 변경하고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금융비가 늘어나고 이후 생각지도 못환 팬데믹이 터지고 전쟁이 발발하고 농담삼아 전쟁만 안나면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조합이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주택조합이고 조합원수도 많다보니 여러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들의 노력과 협조에 힘입어 극복하면서 이제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돈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상황을 상세히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않고 비리로 치부해 버리나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합원이 주인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으니 판을 엎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간담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전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음에도 닫아놓고 소송과 민원으로 상황을 악화시킨게 비대위라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정상화추진위원회 활동을 취하합니다..
그러나 일부 활동 특히 조합외부의 은행이나 새마금고등을 대상으로 한 행위까지는 도저히 잘 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조합내부의 일은 조합 내주에서 해결 해야합니다 .금융기관 시공사등 조합 이외의 기관은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오로지 채권확보가 우선이지 조합을 위하여 절때 이해을 하거나 조합을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것이 어이라면 부부싸움은 집안에서만 하는 것이지 집밖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집밖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각종비리와 업무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면 사법처리 후 조합규약에따라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상화?? 뭐가 정상화란건지?? 도저히!! 온통 들쑤셔놓고 정작 책임은 모르쇠인가?? 어디 두고봅시다.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