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이 다름
2.현황 및 문제점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기준이 다르다보니, 건축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설계 시
면적적용 기준이 달라, 소방시설 준공검사 시 문제가 발생
(모호한 판단기준에 따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소방설비의 종류가 달라짐)
3.관련 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입법예고안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로 29가지 종류로 구분
그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3과 4에 명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됨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30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건축법과 달리 1종과 2종을 구별하지 않음.
4.개선방안
유관부서에서 협의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와 바닥면적을 협의하여 통일을 원함.
근린생활시설 외 판매시설, 교육시설도 이러한 경우라면 건축법과 소방법 용도와 바닥면적 기준 통일을 원함.
5. 소방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기준 대비표
현행 별표 첨부, 건축법과 소방법이 서로 달라 대조불가로 용도와 바닥면적 다른 경우를 예시를 둠.
용도 | 소방법 | 건축법 |
근린생활시설 | 근생1종 | 근생2종 |
바닥면적(㎡미만) | 바닥면적(㎡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 150 | 1,000 | 300이상 |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 150 | - | 0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 종교시설 | 300 | - | 500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 300 | 30 | - |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500 | - | 0 |
(예) 공연장의 경우 소방법에서는 바닥면적 3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물이나, 그 이상은 집회 및 문화시설로 봄
공연장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이상은 집회 및 문화시설로 봄
불과 바닥면적 200 ㎡ 차이로 소방법과 건축법이 규정하는 용도가 다르므로, 통일하여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기본 취지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