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dreamdrug.com%2Fnews_image%2F200610%2F73911_1.jpg) |
카운터 양성화냐 약사 직능 향상이냐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약사보조원제 도입이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 이광 근무약사위원장은 1일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약사 보조인력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분업 이후 약사 직능과 약국의 기능 크게 달라졌다"며 처방약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약사의 업무 중 일부를 지원해 줄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약사보조원 등이 약사의 관리 감독 하에 조제보조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게 하고 약사는 복약지도, 일반약, 한약 등 조제·판매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병의원에서는 의사는 진찰 및 처방을 담당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처치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담당한다"면서 “이 같은 예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무장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즉 분업 이후 다양화된 약사의 업무도 약력관리, 복약지도, 환자상담 등 필수업무에 약사가 집중하게 하자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약사보조원 제도 도입방안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주관 하에 연 2회 연수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수료증, 이수증 등을 교부, 보조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자료 등은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등이 전담해 보조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약사 보조 인력의 도입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일선약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지금도 활개를 치는 전문 카운터 문제와 근무약사들의 취업난 유발 등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개국약사는 "약은 약사에 의해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명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엄격히 막는 현행법에서도 카운터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약사보조원제 도입 문제는 차기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찬성 쪽과 반대 쪽의 의견이 첨예해 쉽게 결론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최병철 약학박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약사직능 향상을 위한 약사제도와 미국 약사제도의 고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약국들의 테크니션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 약국 테크니션의 개요(최병철 박사 정리) |
|
▶약국 테크니션은 현재 미국 내 매우 인기 있는 직업. ▶테크니션은 약사를 보조하여 약국내 모든 일을 수행. ▶약국 테크니션은 처방전 처리, 재처방전 수용, 전화응대, 약국 관리, 보험 처리 등을 수행. ▶약국 경리원은 테크니션과 다른 업무를 가짐. ▶약국 테크니션은 National 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ion Examination을 치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Certified Pharmacy Technician(CPhT) 부여.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시 20시간의 CE가 필요함. ▶테크니션은 약사 관리 감독 하에 단지 보조적으로 재량권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테크니션은 약사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일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음. ▶약국은 법적인 규제에 따라 테크니션을 고용해야 함. ▶약국은 면허를 취득한 테크니션를 고용하여야 함. ▶1인 약사의 약국은 1인의 테크니션만을 고용할 수 있음. ▶1인 이상의 약사가 있는 약국은 추가되는 1인 약사당 2인까지 고용할 수 있음. ▶단 약사가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a licensed health facility, a patient of a licensed home health agency 등은 예외로 함. ▶근무약사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두 번째 테크니션의 감독을 거부할 수 있음. ▶단 그 이유를 책임약사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합리적 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약사의 부재시 테크니션은 단지 약사의 지시가 필요 없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만약 약사 부재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약사에게 있음. ▶테크니션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약국에서 견습원으로서 externship 과정을 거쳐야 함. ▶약사는 견습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져야 함. ▶1인 약사는 1인 견습원만을 감독할 수 있음. ▶약국 테크니션 견습원의 견습기간은 120시간임. ▶만약 견습원이 병원 및 일반약국 모두에서 견습하는 경우 320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그 중 120시간은 필히 일반약국 및 병원약국의 한 곳의 부서에만 일해야 함. ▶일반약국에서 견습하는 경우 6개월, 병원 약국 및 일반 약국 모두에서 견습하는 경우 12개월 이내 마쳐야 함. ▶급여 수주은 미국 평균 시간당 1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