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고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아파트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76
다. 시설위치 및 규모 : 로비 1층 104동 현관옆 (아파트 404세대)
2. 입찰사항
보육시설(어린이집) 156.1500㎡, 임대운영(계약일로부터 2년), 보증금 \30,000,000
3.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의 제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
는 개인
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
다.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할 개인 (대표자 ․ 시설장 동일인일 것)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 ․ 허가기준 충족 및 자격증 소지자
마. 법인 및 단체 제외
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제외 (처벌 사실이 없다는 각서 제출)
사.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 수용할 수 있는 개인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
경력조회서 각 1부
다. 각 기관 단체표창, 개인 상훈, 평가인증 증빙서류 사본(선택) 1부
라.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표자 인감날인) 1부
마.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기재 )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시
② 불법전대
③ 권리금 형성
바: 입찰서 1부(보증금은 입찰사항에 명시된 금액이며, 월임대료는 기재) 필히 밀봉제출
사. 입찰참가 보증금(임대보증금액의 10%, 무통장입금후 무통장 입금증 첨부)
아.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를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계약 체결시 제출)
자.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페이지 제한 없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2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현장 실사는 당 관리사무소를 통해 개인별 반드시 방문하여 실사 후 서류제출 바람
나. 현장설명회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가 5명 미만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유선통지
(단, 5명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로 설명회참가 부적격자 선별, 통지예정)
다. 선정방법
학부모설명회를 통한 투표로 결정 (10인 이상의 영.유아 학부모)
투표완료 후 다득점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바로 낙찰자 발표함
라. 현장설명회 : 2014년 11월 3일 월 19시 30분 우리아파트 3층 컨퍼런스룸
6.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
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발전기금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라. 낙찰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결
과 발표 당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한다.
바.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한다.
사.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 임대. 위탁. 양도. 대 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운영자 계약을 즉각 취소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수도료,난방비,가 스비용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시 시설 투자는 당 아파트 측
에 귀속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를 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을 반드시 실시한다.
다. 먹거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 요구시 즉시 공개한다.
라. 교사(조리원 포함) 입 ․ 퇴사시 원아의 부모 및 입대의에서 요청시 즉시 제출한다
바.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위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3 – 741-1871)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10월 15일
동우씨엠(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입주자대표회장
포 기 각 서
입찰명칭 :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자 선정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데 동의하여,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시
2. 불법 전대행위를 하였을 시
3. 권리금을 형성시
2014. . .
입찰자 : (인)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서 약 서
입찰명칭 :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자 선정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보육시설(어린이집)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입찰자 : (인)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