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신청을 접수 받은 소관청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합병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7.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자 초본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합병 처리 하는 방식으로 처리 후 등기 촉탁하면 될까요?
아니면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 같은 것도 해야하나요...?
주소가 다르면 등기촉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법에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요..궁금합니다ㅠㅠ
첫댓글 번지를 비댓으로 알려주시면 등기사항을 조회해서 봐보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5 14:46
합병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3필지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있을경우에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관청에서 초본확인하여
주소변동이력확인했으니
합병가능합니다
일반적 처리방법으로 하시면됩니다
아!! 그렇군요..!! 걱정많았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