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영유아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관련 법률 개정안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필수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신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4항, 5항, 6항 신설
③ 아동수당법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9호 신설
④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6항 신설 등
2. 현황 및 문제점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미접종 아동이 약 11%~20%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기관이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는 관계로 ①면역력이 낮은 아동들이 부모에 의해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②가정에서 방임, 학대를 받고 있거나 유기, 사망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기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구해야 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 관련 법률의 문제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3항에서 아동의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3항에서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들은 필수예방접종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 2.경 인천에서 2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집에 홀로 두는 방임을 지속하던 피고인이 사흘 동안 외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의료방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필수예방접종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복지혜택이므로 아동학대라 볼 수 없고, 법리적으로 아동 유기․방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률의 문제점 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2016. 9.경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을 발표하였고, 2018. 3. 2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95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등의 위험징후를 예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위기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사 시기와 주기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강제성도 없고, 확인 결과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없는 관계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아동들의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막대한 예산으로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가동된 지 6년이 되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감염병 위험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에 한에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BCG, 피내용), B형감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감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만 1세 아동의 예방 접종률은 매년 94.0% 이상으로 대부분의 아동이 접종을 완료하는 반면, 만 6세 아동의 예방 접종률은 80.0%대로 낮아짐이 확인되고,
(첨부1 - 통계청 : 2023 수도권 아동·청소년 웰빙(well-being) 참고)
질병관리청 집계는 만 6세 아동의 완전 접종률이 88.6%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첨부2 -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참고)
통계로 확인되듯이 부모의 백신에 대한 불신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아동이 존재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적극 강제할 수 없는 관계로 면역력이 낮은 아동들이 부모의 그릇된 신념과 선택으로 약 4만7천여명의 아동들이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들의 필수예방접종 관리의 부재로 발생된 결과이므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위기의 아동을 발견하고 구해야 합니다.
라. 아동학대, 사망 위험
이러한 아동들이 보육시설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유기 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사망했을 경우, 수년이 경과하여 미취학아동 조사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발견되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마. 정부지원금 낭비
아동을 성실히 양육하라는 취지의 양육지원금이 아동의 안전과 관계없이, 그리고 특별한 확인도 없이 지급되고 있는 관계로 아동이 사망을 하였더라도 사망신고 없이 발각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 미취학아동
교육부는 매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미취학아동을 조사하여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고, 행방불명 아동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2024년 미취학아동은 114명입니다.
이렇듯, 미취학아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이 사망을 했는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출국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매년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 없이 미취학이 예상되는 아동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아동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보육시설에도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하고, 조기발견과 구조를 위해 의무진료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① 아동에게 특별히 질병이 없더라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 또는 의무진료를 받도록 하여 아동이 주기적으로 의료인에게 확인되도록 해야 하고,
② 예방접종 또는 의무진료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양육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이상 징후 아동이 있다면 관련기관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외상이 발견된 아동
- 급격히 체중이 감소되거나 증가한 아동
- 교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서 예방접종 또는 의무진료를 받지 않은 아동
- 양육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아동
4. 기대 효과
① 아동의 감염병 예방 효과
② 위기 가정 조기 발굴
③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 확인 가능)
④ 아동학대자에게 부당하게(무조건) 지급되던 양육지원금의 낭비 개선
⑤ 인구감소로 인한 소아과 붕괴(경영난, 폐업 등) 문제 해소
⑥ 모든 아동들의 성장, 발달, 건강에 대한 귀중한 통계자료로 축적 및 활용
⑦ 미취학아동 사전 파악 가능
5. 관련 법률의 개선안
위 기대효과를 모두 얻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①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와 이행이 필요한 문제, ②관련 부처의 시행준비 및 인력확보 문제 ③사회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문제들로 불가피하게 시행이 늦어진다면 단계별로 조속히 시행하여 위기 아동들을 조기발견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 1단계 - 영유아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관련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관리법)의 개정으로 필수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개정안입니다.
1)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4조의2(필수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신설
제24조의2(필수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에게 제24조1항의 필수예방접종을 시켜야 한다.
② 자녀가 제24조1항의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무진료를 받아야 한다.
2)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4항, 5항, 6항 신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의 보호자에게 제24조의2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확인 및 조치 결과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
나. 2단계 - 아동수당 지급 관련 개정안
위 1단계에서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를 받은 아동들의 결과를 확인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입니다.
1) 아동수당법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9호 신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기록을 확인한다.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 제6조1항의 신청자에게 8세미만 아동의 최근 3개월간 일반진료 기록을 요청한다.
2)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6항 신설
⑥ 제7조제9호의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또는 일반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 소결
본 개정안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제’ 신설을 위한 목적, 실현방법, 기대효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예방접종 및 의무진료 또는 진료기록이 없거나 이상 징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부분(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개입 등)의 내용들은 생략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의 관리 공백으로 인하여 많은 아동들이 감염병과 학대, 방임, 유기,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의를 통해 본 제도는 관련 법률을 촘촘하게 정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관련 논문 및 자료
가. 논문 및 자료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의 건강검진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첨부3 - 아동학대범죄의 현황과 대책 참고)
일본의 경우, 영유아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방문 프로그램(home visiting programs) 등의 학대예방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첨부4 -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참고)
△예방접종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고위험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한다.
(첨부5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적극 발굴한다 참고)
ㅇ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내년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발표한 예측발굴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 간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하면서 예측 모형을 보완해왔으며, 연말까지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즉시 구축·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정보, 알콜중독 정보 등 검증 중
(첨부6 - 보건복지부 :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 참고)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부에 서도 당시로서 6년 만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14년 2월 28일자로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정부종합대책에는 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보험·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중 일정 횟수를 받지 않은 아동명단을 발췌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명단을 받아서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이 가정을 방문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첨부7 -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참고)
○ 적극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대 위험 가정 발굴 및 학대발생 예방
- 건강보험․보건소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 검진 중 일정 횟수(영아기, 유아기 각각 1회 이상) 미이행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율 55.4%(12년도), ’14년부터 기초예방접종 전액 무료이므로
예방 접종 누락 아동에 대한 방임 여부 집중 모니터링
-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등이 가정방문 실시
(첨부8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참고)
나. 소결
위 논문과 자료를 살펴보면 본 개정안과 동일한 주장의 논문이 존재하고(아동학대 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의 건강검진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였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백신 미접종 아동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방임, 유기, 사망 사건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제안인이 개정안을 요청하는 이유
2022. 11. 14.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15개월 아기의 시신이 김치통에 3년 동안 보관되었다가 1.7kg의 미라처럼 시랍화 된 채 발견되었으나 아기의 모든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2023. 1. 20. 설 명절 연휴 전날, 제안인과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시민단체가 비용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고, 양지 바른 곳에 묘지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찾아보며 관리해 주면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친모)는 약 3년 동안 아기의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아동수당을 받으며 사기범죄를 이어왔고, 끝내 부정 수급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아기의 시신이 미라처럼 되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는 관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 6.경 정부가 출산통보제를 발표하고 출생미등록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아기들의 시신이 유기되었으나 너무 늦게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경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사망아동의 사망원인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8. 아동사망검토제도 준비
아동권리협약 제6조가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플랜으로 2021. 5.경부터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4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한국은 모든 아동의 사망을 조사 분석하는 아동사망 검토지가 없는 관계로 ‘아동사망검토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아동의 사망도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신이 유기되어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결과는 사망아동의 숫자만 집계하는 수준으로 작성될 것이 자명하고, 관리 부재를 찾지 못해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어린생명의 희생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시행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9. 결어
2015년 12월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사건이 발생하여, 장기결석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초중고의 무려 2,892명이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상태였으며, 2016. 4. 25. 기준 학대피해 아동 34명(사망 5명, 조사중 2명 포함), 의무교육 방임 70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2016. 4. 25. 기준 사망이 밝혀진 아동은
- 2016년 1월 15일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故최건우군)
- 2016년 2월 3일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故이미람양)
- 2016년 2월 14일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사건 (故김서인양)
- 2016년 3월 8일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故신원영군)
- 2016년 3월 22일 청주 아동 암매장 사건 (故안승아양) 입니다.
사망한 아동들이 이미 수 년 전에 사망하였으나 발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실테조사를 실시하여 전주 5세 여아(故고준희양)이 발견되었습니다.
故고준희양의 가해자들은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최근까지 아이가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보관하였다가 방에 뿌리고 생일에 미역국과 케이크를 주민들에게 돌리는 등의 엽기적인 사건은폐 행위들을 자행하였습니다.
위 사건들을 확인하면서 큰 반성을 하였고, 관리․제도․법률을 강화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하였으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가정에서 학대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매년 입학 시기에 미취학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시며 판결문에 반성과 질타를 스스로 작성하신 판사님도 계셨습니다. (첨부9 -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 참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은 아동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건강검진, 백신 미접종의 모니터링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고, ‘아동사망검토제도’ 시행의 밑거름이며,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 없이 미취학이 예상되는 아동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학대받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법제처가 나서서 아이들을 구해주시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끝.
첫댓글 안녕하세요? 배문상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