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강간사건 경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결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가해자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조두순
정말 희대의 악마중에 개저질 악마이죠...ㅎㅎ
지옥에서도 안받아줄듯...잘 기억해두세요...조.두.순
첫댓글 진짜 개자식이죠 죽어서 마땅한놈이에요 아 열받습니다 ㅠㅠ
이런 무슨욕을 해야될지 모를 새끼네 이거..... 아 자기전에 갑자기 또 열쳐받네...
진짜 글안올리는사람인데 이아이 많이 살아야 30살이라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박근혜의원 얼굴에 상처낸사람은 12년인가 15년이라는군요
진짜요? 감정 실어서 판결하네.. 썩었다..
아진짜.........저런미친개때문애 아이가너무 ㅠ.ㅠ 아이가 무슨죄라고...
12년이면 짧은 것 아닌가.. 듣자하니 할아버지뻘되는 쉐끼라는데... 그냥 감옥에서 죽을때까지 있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싶네요, 어린아이 인생을 완전히 망쳐논것 치고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함.
아고라에 청원했습니다 사형시키라고요...아동성범죄는 사형이 진리인거같네요
12년형은 안바뀔꺼 같구요.. 대신 가석방없이 12년 썩힐예정이라네요. 검사는 무기징역 때렸는데, 판사는 12년 ㅠ_ㅠ.. 왜...왜...
사형은 좀 오바구요.... 저런 사람은 전적이있는데도 그냥 방치해둔 우리나라 법도 문제가 많죠 근데 머 터지면 항상 안산이네 내가 자취햇던곳 -_-
깔끔하게 거세로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잔동이면 친구사는곳이네 -.- 저도 그냥 거세에 한표
법원 그냥 무죄선고하고 밖으로 내보내라....시민들이 응징할것입니다 아마 맞아죽을듯합니다....아 정말 참담합니다..그아이는 평생씻지못할 상처가될텐데..고작12년이라니...
사형이 오바라니 저아이 평생 대변이 물처럼 흐르게 되어서 그거 받아낼 조그만 장치 평생 달고 살아야합니다. 막말로 이게 사는 겁니까? 죽는거 보다 더한 고통을 남겼는데 살인보다 더 지독한 범죄인거 아닌지요? 정말 이럴땐 중국이 부럽네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약합니다.
동감합니다 진심으로 이럴때 짱깨들이 부럽습니다 짱깨들 법이요!~!!!
사형도모자라다.
걍 저새끼 내가 죽이고 감빵 가야겠다
개인적으로 사형은 너무 깔끔하니까 좀 그렇고... 그 아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평생 그곳에서 썩게 만드는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듯.. 아쌍!! 생각할수록 열받네..
오장육부 360등분 칼로 다오려내야될 영감쟁이 마루타 생체실험해서 잔인하게 디져야될영감 직영 나오면 밤길 조심해야할듯 !! 영감쟁이 x대가리를 스시쳐서 물고기밥을 줘야되는데
같은부근에 산다는게 ㅡㅡ 길거리다니다 한번쯤마주쳤을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만나면 제가 질산으로 성기 소독 시켜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