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실거래가 4억2천 / 공시지가 2억8천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법무사 통해 공시지가 2억 8천으로 취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6개월 이후 아파트를 4억2천에 매매할경우 , 2억8천과 4억 2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등록당시 실매매가를 적용받게 되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06 23:30
첫댓글 상속일괄공제5억 입니다. 다른상속재산 있어서 2억8천으로 신고한건지~~ 구체적이어야 함~~
다른상속은 없습니다~집한채가 전부에요.법무사에서 공시지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해서 그렇게 등록을 한거구요. 등기후 실거래가로 다시 세무소에 상속신고를 하여야 차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신고할때(일괄공제5억) 4억2천으로 신고해야하는데 공시가 2억8천 신고하였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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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속일괄공제5억 입니다. 다른상속재산 있어서 2억8천으로 신고한건지~~ 구체적이어야 함~~
다른상속은 없습니다~집한채가 전부에요.법무사에서 공시지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해서 그렇게 등록을 한거구요. 등기후 실거래가로 다시 세무소에 상속신고를 하여야 차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신고할때(일괄공제5억) 4억2천으로 신고해야하는데 공시가 2억8천 신고하였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