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관한 신원조회 항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복권이 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구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따로 복권절차를 밟아 복권된 경우는 “확인내용”란에 간단히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고,
아직 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내용란에 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중에 있는 사실”
도 자격정기기간이 지난 사람은 간단하게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하며,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행정자치부예규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기록(파산선고 결정문 등본) 자체가 폐기되고
선고자 색인부에서 삭제(해당란에 가로로 두줄을 긋고
색인부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함)되므로, 신원조회 담당공무원이 과거의 파산선고 내용(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을 기재하고 싶어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만일 신원조회 담당공무원이 복권된 사람의 과거 파산기록을
들추어 내서 신원조회 결과에 기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그 공무원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이구 미쳐님 수고하시네요 정모에 볼수있죠? 안나오면 강력한 추심들어 갑니다
악날" 불법추심으로 변호사선임해서 법적 조치로 들어갑니다...네^^
아이구미쳐님... 강력추심은 저도 할라 하는데... 오변호사님은 벌써 아이구미쳐님께 추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변호사 선임하셔야겠네요.. ^^
늙어막에 채무자로서 추심에 아이구미쳐 인데...쩝~~ 이음님" 모카님" 게다가 오변호사님까지 조치를 취하신다니...난 국내에선 발 붙일 곳 없네요.....외국으로 불법망명 해야겠네요^^
파산카페 추심은 국내 해외 우주 가리지 않습니다^^
오변호사님 글 보시고 회원님들 파산면책받으시고 복권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 말해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