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소득공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서류 한번에 우리대학 ‘교육비납입확인서’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연말 정산 시기가 됐다. 해마다 세제가 바뀌다보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숨겨진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말정산의 관건이다. 손품, 발품을 조금만 팔면 ‘13개월차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고, 합리적인 절세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것은 소득공제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알쏭달쏭한 게 사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을 체크 해보자.
그동안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연말정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비 사용액과 관련해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실무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공제율은 500만원을 한도로 연봉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였지만 올해부터 15%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부모, 형제 등 인적공제 체크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가능=근로소득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 관련 공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결혼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생·처남 등 공제가능=형제·자매, 처남·처제, 시동생도 포함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나 부모가 형제·자매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형제, 처남 등이 취학 때문에 주민등록 상 주소가 따로 돼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올해까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올해 소득공제는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분에 한해서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경로 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등이 해당된다.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가슴확대 수술, 지방 흡입수술, 남성 모발이식수술도 해당된다.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 받아= 가족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진단서로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제한 금액 공제가능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하다.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아동, 초·중·고생은 200만원까지, 대학생은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등이 공제대상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연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리대학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사정보→증명발급→교육비납입확인서)에서 교육비납입확인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충 수업비, 특기적성교육비, 기숙사비, 학습지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초등학교 자녀의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된 수업료 등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마련 소득공제 축소 올해부터 주택마련자금 관련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는 여기에 주택 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 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금을 승계 받은 것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 1일∼97년 12월 31일 사이에 분양 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상환 이자의 30%까지 세액공제 된다.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 연금으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상품(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의 경우도 연간 납입 보험료의 40% 이내에서 300만원까지,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에 연간 100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200만원이 소득 공제된다. 이런 경우도 공제 가능 연간 총 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10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이사공제는 반드시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가능하다.
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부부 모두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고,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