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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10만원살기 친정엄마
홧팅! 추천 0 조회 1,438 23.10.18 11: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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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8 11:24

    첫댓글 ㅜㅜ 나이들어 엄마를 힘들게하는 오빠네요. 미안함이 없겠죠. 더이상 주면 안될듯요.

  • 23.10.18 14:19

    제 시집 막내시동생이 형제들 몰래 치매로 정신도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 협박해서 시골논 담보로 농협대출 받아 주식으로 날려먹어서 올초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윗동서는 시집에 발 끊었고 시동생을 사람취급 안합니다. 도둑놈. 양아치 새끼라고~

    일단 우리 형제들은 시골논을 지키기위해 시골동네 법무사를 찿아가서 상담받아 알박기 형태로 조치를 취했고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칠천 오백만원과 대출로 빚잔치를 했고, 일단 논을 되찿아왔고 시동생 월급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내는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진짜 징글징글 해요. 홧팅님도 꼭 친정동네 직접가서 상담받아 조치 취하세요.
    친정어머니 살살 달래서 은행 현금도 공동명의로 돌려서 어머니 혼자 못찿게 하시구요.

    집집마다 웬수 하나씩은 있나봅니다.
    남편분 말대로 빨리 조치하는게 좋을거에요.
    제 시댁 매월 생활비.요양비로 200만원 넘게 지원하고 있고 돌아가실때까지 우리 형제몫이에요.
    사고친 시동냉은 늘 깍두기 노릇.ㅠ
    시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 가늠도 안되서 걱정이 됩니다.




  • 23.10.18 15:53

    엄마가 아들 주고싶어서 준거네요
    필요할땐 딸찾고요
    시골집은 1가구로 안들어가지 싶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라고 땅도 명의 변경 해놓으시구요

  • 23.10.18 16:43

    시골주택 주택가격(실거래가격말고)이 1억미만이면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3.10.18 18:02

    엄마 명의 시골집. 저희는 토지만 남동생에게 증여했고 건물은 그대로 엄마명의. 저희 형제자매도 전부 주택소유자라 이리 했어요

  • 23.10.19 07:31

    딸들이 어머니 명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해놓으면 더이상 대출이 불가하지 않나요?
    시골집 1억 미만은 주택에서 빼줍니다.

  • 23.10.19 16:56

    조치 하세요 ..... 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 일단 일은 벌어졋으니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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