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리문]
서기관님, 이틀동안 열정을 다해주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몇번 했었는데도..여전히 어렵기만 하네요..ㅠ.ㅠ
여줘봤을때 공간혁신공사예정금액이 16억이라 종합공사로 보고,
자격을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도장습식방수석공사(집계표 공종비율확인)
로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달청 공고문을 보다 보니, 다른학교도 주된공종이 2개이상인 공간혁신공사를
상호시장 진출 허용없이 "건축공사업"으로만 자격을 주었더라구요.(중앙조달계약-경남지방조달청.이었어요)
그 학교의 공고처럼 저희 학교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없이 건축공사업 하나로만 해도 될런지 또 고민이 되네요.
건축공사로만 해버리면 적격때 좀 더 수월할거는 같은데, 전문공사업체에서 민원은 없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1. 공사 발주 요령
ㅇ 위 질문의 경우
- 해당 계약목적물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계획,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한 공사임을 명시하면
· 주된공사를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해당 계약목적물은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발주해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