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기존의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이나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이다.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하므로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기 확정신고에 이어 소규모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사업자기준으로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신청을 통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꼭 감면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4000만 원의 문턱효과로 1기 신고에는 감면을 받아서 소액을 납부했으나, 2기에는 4000만 원을 조금 넘어서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는 급격히 높아진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납득하시기 어려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을 염두에 두자.
또한 간이과세자의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도 추가로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물론 기존의 감면배제업종은 제외된다.
이례적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다.
중소기업·모법납세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꼭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사업자가 1월 25일까지 일반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원래 예정인 2월 25일보다 10일 빠른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환급대상자라고 판단되는 사업자들은 기한이 2월 25일까지라고 해도 꼭 1월 25일까지 신고해 앞당겨 지급하는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