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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은(산내들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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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산내들 추천 0 조회 29 09.04.03 17: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주기적신고 업무내용
가. 신고대상자 :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후 3년이 된 업종

나. 신고방법 : 건설업 종류별 신고 원칙

    ※ 2개이상 업종 겸유한 업체가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업종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다. 신고기한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라. 신고서 제출처 :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

※ 주기적신고가 완료된 업체는 반드시 협회에 통보바랍니다.

- 등록(면허) 수첩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 후 원본 대조필 날인한 다음

   협회팩스(062-383-8454)를 통해 담당자 서도현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 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 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수입증지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개 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업체 동의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원,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 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4. 자본금 관계서류
⊙ 재무제표증명원(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 세무대리인 확인필
※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전체
※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 검토시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5.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주기적 신고기한 기술자 전체)
⊙ 국가기술자격자는 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동 사업장 가입 제외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 중 택일)

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서류
-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각각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업체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7. 위치도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4항)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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