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섬
위치 : 동아시아
면적 : 696.10 km²(본섬) / 708.5 km²(부속섬 포함)
행정 구역 : 일본국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
쓰시마 섬(대마도對馬島)은 한국 남단과 일본 규슈 사이의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일본의 섬이다. 대마도(對馬島)는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이며, 삼국시대 초에는 “진도”(津島)라고 하였다. 가미지마(上島)와 시모지마(下島)의 두 섬으로 되어 있다.
규슈까지의 거리는 약 132km, 한반도와의 거리는 약 49.5km로 한반도 쪽에 더 가깝다. 섬 크기는 남북에 82km, 동서에 18km이다. 섬 넓이는 700km²이며, 섬의 인구는 2000년 현재 41,230명이다. 농경지는 전면적의 3.4%이며, 대부분이 산지이다. 현재 관광업이 번성하고, 일본 이외에,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초로 태어난 섬의 하나이다. 고대에는 신라와 일본의 행정 기관이 놓였을 뿐만 아니라 쓰시마는 역사시대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속관계 및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왔다.
고려 말부터 한국에 조공을 하고 쌀 등의 답례를 받아갔다. 6세기전반 아스카 시대에는 쓰시마 도주가 일본 왕부의 임명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시에는 한국과 일본간의 교역을 독점하였으며, 전쟁시에는 두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이 한때 왜구의 소굴이 되자, 1389년(고려 창왕 2년)에는 박위가 쓰시마를 토벌하였다.
조선국왕은 왜구들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통상의 편의도 봐주고 또 귀화 정책을 쓰는 등 우대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곳을 근거지로 한 왜구의 행패가 여전하자 세종 때인 1419년 음력 6월 조선의 세종이 이종무에게 명을 내려 군사 1만 7285명을 동원하여 쓰시마를 정벌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간청으로 왜인의 통상을 위하여 3포를 개항하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또한 조선의 국왕이 쓰시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려 그들을 조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조선에 근접한 왜구의 근거지로서, 이것을 무마하려는 한국의 해방정책(海防政策)에 따라 특수한 대접을 받아왔다. 그 후에도 조선은 쓰시마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 유지했으나,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의 근거지가 되면서부터 차츰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일제정부의 관리가 쓰시마를 통치하게 된다.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쓰시마주 가문은 일본 귀족으로 들어갔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는 일본의 강요로 대마도주와 정략 결혼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쓰시마)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1948년 9월 '대마도 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949년 1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한 언론에서 "한국이 쓰시마를 넘본다"라는 기사를 써서 영토 분쟁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에서는 "쓰시마가 위험하다"라는 쓰시마 위기론을 기사로 써 넣었다.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 교과서에 독도 관련한 자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하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상대하기 위한 쓰시마의 영유권 주장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고의원 허태열은 2008년 7월 16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의 예와 B형간염 유전자의 유사성을 예로 들며 쓰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는 2005년 6월 17일, 마산시청 강당에서 대마도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마산시가 이러한 선포를 한 까닭은 대마도가 신라의 강역에 속하였다는 기록 등에 의거한 것이다.
“ 대마도가 경상도의 계림(鷄林:신라의 별칭)에 속했다는 사실이 문적에 명확히 실려 있음을 분명 상고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땅이 아주 작고 바다 건너에 있어 오고 가기가 매우 불편하니,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 이에 왜땅(일본)에서 살 수 없는 왜인들이 갈 곳이 없자 모두 여기로 모여서 소굴을 만들었으며, 때로 섬을 떠나 도적질로 나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재산을 약탈하며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부녀자를 죽이고 민가를 불지르는 극악한 짓이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세종실록, 세종년 7월 17일 기록)
이 기록은 태초부터 대마도가 한국 영토였지만, 왜인들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거주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왜인들이 무단 점거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측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빈약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일본의 자료들이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밝혀진 지도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 이 주장은 일본의 극우세력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산시 조례제정과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참고로, 중국측 기록인 명나라 정부 사신이 쓴 조선 견문록에서도, 쓰시마는 조선의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조: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