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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야마노 마사시(山野 正志) 주한 일본 무관(공군 대령)이 지난 13일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을 우리 국방정보본부에 전달했다”며 “국방정책실은 이런 사실을 어제 파악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야마노 무관을 불러 들여 이런 부당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백서 한글판에 게재된 그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며 “수일 전 받았던 방위백서 한글판을 오늘 항의하면서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받았던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은 약 50부다.
국방정보본부가 문제가 있는 일본 방위백서를 일주일간 갖고 있으면서도 제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이 방위백서를 배부받은 당시 감사 표시까지 했다.
일본 당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야마노 무관이 일본으로부터 배달된 방위백서 번역본 50여부를 올해 초에 한국 국방부에 전달했다”며 “당시에는 한국군으로부터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불려나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는 지난해 8월에 이미 일본 방위백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던 것 같다”며 “받아보고 내용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0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방위백서 한글판을 제작해 우리 군에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군이 무감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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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日 (청일)간도협약 원천 무효” --이철호기자 --
여야의원 59명서명 결의안 국회 제출
"일제가 조선 땅 임의로 넘긴 건 무효”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한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1909년 9월4일)’ 95주년을 맞아 제출된 결의안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일제가 자국영토도 아닌 조선의 간도 땅을 임의로 청나라에 넘겨준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또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소위 ‘을사조약’에 근거해 간도협약을 체결했으나 국제법상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조약’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 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을 우려하지만, 일본은 매년 독도 영유권 요구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오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 정부도 영토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은 지난 14대와 16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으나 당시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우리땅 우리魂 영토분쟁현장…]
●북-중 조약은 통일 후에도 유효한가
통일한국 승계 안하면 구속력 없어
북한과 중국이 1962년에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에 따르면 양국간 경계는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이다. 백두산과 천지를 양분하고 간도는 중국의 관할로 넘기는 내용. 북-중 양국은 42년이 지난 2004년 현재까지도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지 않았다.
밀약이라 하더라도 체결 당사국간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 한국이 이 조약을 승계하면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 국경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조약 승계를 거부하면 다르다. 우선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제3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1978년 ‘조약에 관련된 국가 상속에 관한 빈 협약’은 국경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동 상속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불평등 조약, 강박에 의한 조약, 보호국의 권한 외 행위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같이 무효나 종료 사유가 있으면 조약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도협약은 식민 청산의 마지막 과제
조선 외교권 빼앗긴 상태 조약 무효
1909년 청(淸)과 일본의 간도협약을 인정한다면 한중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이 되고, 백두산 천지조차 중국에 속한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철도 탄광 등 이권을 넘겨받은 만주협약의 대가로 청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 준 간도협약은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강박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설명한다. 사실 일본도 간도협약 체결 전까지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간도를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옳다.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가 “간도협약은 제국주의가 청산된 뒤에도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조약”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5년 후면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된다.
●백두산정계비는 의미 있는 국경조약
옌볜자치주-연해주일부 한국領 해석
조선과 청이 공식적으로 국경 문제를 논의한 것은 1712년이다. 당시 청의 목극등(穆克登)은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을 경계로 삼는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내용의 백두산정계비를 백두산 병사봉(장군봉)에서 남동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세웠다. 서울대 백충현 교수는 “이 정계비가 현대적 의미의 양국간 협정의 근거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한중간 국경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계비를 국경조약이라고 보면 북간도 지역(지금의 옌볜조선족자치주 일대)과 연해주 일부는 한국 영토에 해당하며, 압록강 건너편의 서간도 지역은 중국 영토가 된다. 정계비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연해주도 한국의 영토가 된다.
당연히 중국 학계에서는 정계비의 국제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다. “정계비를 조선이 임의로 옮겨 놓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정계비는 양국간 협정이 아니라 단지 청의 변방 답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정계비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극등 심시비(審視碑)’라 부르기도 한다.
●先占 이론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같다
朝鮮관리 파견 ‘봉금지역’ 되찾아야
정계비와는 별도로 간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은 17세기 중반부터 간도지역에 봉금령(封禁令)을 내리고 19세기 초까지 자국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반면 조선은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여러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중국 역사서에도 이미 15, 16세기부터 봉금지역에 조선인이 상당수 거주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조선이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했을 때 이 지역 인구는 무려 2만7400여호에 10만여명이나 됐다.
따라서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의 하나인 선점 원칙에 따르더라도 간도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동간도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인들이 개척한 점 △조선이 시찰사를 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또 서간도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지대 관할권이 조선에 있었던 점 △조선이 변계감리사를 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간도 영유권 문제는 독도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명백한 우리 영토인 제주도에 관해 국제조약이 없듯이 독도에 관한 국제조약은 없지만, 간도에 관해서는 중국과 조선, 중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여러 개의 국제조약이 있다. 간도 문제 논의는 이들 조약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조약만 보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측 논리가 우세하다. 하지만 간도 문제는 법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이고 영토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간도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하는 이유다.
간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광물이 많이 매장돼 있다. 어업자원과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한 중 러 3국의 세력이 닿아 있는 전략요충지. 중국이 동북공정를 통해 간도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1712년 조선과 청(淸)의 백두산정계비 건립은 주권을 가진 양국의 대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경문제에 합의한 것이었다. 이후 두만강이 아닌 다른 물줄기 ‘토문(土門)’의 존재를 알았던 조선인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훗날 간도라 불리게 될 황무지를 억척스럽게 개척했다.
청이 간도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편입하려 하자 1882년 이 지역의 조선인들은 조선 조정에 보호를 호소했다. 그러나 기울어지는 국운은 이들을 외면했다. 그리고 1909년의 간도협약은 조선을 배제했고, 1962년의 북-중밀약엔 남한이 빠졌다. 정계비 건립 이후 292년이 지난 지금도 간도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간도라고 하면 넓게는 만주 지역 전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강설과 결빙이 계속되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
간도(間島)라는 지명은 중국 청왕조를 건립한 만주족이 이 지역을 그들의 발상지로 여겨 봉금(封禁)의 땅으로 삼고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정착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로 불리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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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로는 행정수도인 연길을 비롯해 북한과 접경한 도문,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는 훈춘·안도·둔화·화룡·용정 등 6개 시와 왕청·안도 등 2개 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