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합 계 | 1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 |
시설자금 | 50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대출금리 : 2.3% •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
경 영 안 정 자 금 | 성장 기반자금 | 1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대출금리 : 2.3%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기술형기업 도약자금 | 50 |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 대출금리 : 2.0%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설립 1년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긴급 자영업 자금 | 700 |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간이과세자, 독립 유공자 유족으로 서울소재 소상공인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 대출금리 : 2.0%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재해 중소기업 자금 | 100 |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 • 대출금리 : 2.0% •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 1,0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집합제한업종 : 첨부 3 참고 | • 대출금리 : 연 1.0% ~1.5% - 집합제한업종 : 1.0% - 그 외 업종 : 1.5%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 18,000 |
일 반 자 금 | 코로나19 민샹안정 자금
| 10,0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피해업종 : 첨부 4 참고 *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지원(‘20.9.7.이후)」및 ‘21년 정부의 「소상공인2차금융지원 대출 자금지원(‘21.1.18.이후)」과 중복수혜 제외
| • 이차보전 : 0.4%•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직접피해업종 : 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한도심사시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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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자금 | 컨설팅 기반 창업 | 500 |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 +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 이차보전 : 0.8 ~1.3% • 지원한도 - 컨설팅기반 : 5천만원 이내 - 일반창업 3천만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 사업장 임차자금 5천만원 별도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일반 창업 |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신청일 현재) 및 청·장년 창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150 |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 이차보전 : 0.8 ~1.3%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특 별 자 금 |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기업자금 | 100 |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 이차보전 : 1.8~2.3%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 200 |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 • 이차보전 : 2.3%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 50 |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만20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독립유공자 후손 | • 대출금리 : 3.3%(고정)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