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①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5제1항(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⑵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5조의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