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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상품은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당사의 영업전략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은 상호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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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예매일과 승차일에 따라 운임의 최대 20%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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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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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구입시기 |
월 ~ 금요일 |
토, 일요일, 공휴일 |
열차출발 2개월전~30일전까지 |
20% 할인 |
10% 할인 |
열차출발 29일전~15일전까지 |
15% 할인 |
7.5% 할인 |
열차출발 14일전~7일전까지 |
7% 할인 |
3.5%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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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추석 수송기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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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할인율 별로 배정된 할인 좌석이 모두 판매된 경우에는 다음 할인율이 적용되는 좌석을 판매 ..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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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일별 할인은 KTX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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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를 하거나 구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약만 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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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배정된 좌석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적용되며, 예매일별 할인 좌석수는 승차일 · 시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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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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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구입하시면 KTX운임을 최대30%까지, 새마을호 · 무궁화호 · 통근열차의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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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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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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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가격 |
사용가능횟수 |
KTX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기 본 |
최 대 |
동반카드 |
6개월 |
100,000원 |
20회 |
15% |
30% |
15% |
1년 |
190,000원 |
40회 |
비지니스카드 |
6개월 |
70,000원 |
40회 |
15% |
30% |
15% |
1년 |
130,000원 |
80회 |
청소년카드 |
6개월 |
25,000원 |
40회 |
15% |
30% |
15% |
1년 |
40,000원 |
80회 |
경로카드 |
6개월 |
25,000원 |
40회 |
15% |
30% |
15% |
1년 |
40,000원 |
8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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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좌석으로 배정된 좌석수량이 모두 판매된 경우는 기본할인율(15%)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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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는 사용기간이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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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용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용은 3개월, 1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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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종료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 |
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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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4세 이상 13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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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하의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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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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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열차종류별 할인율(무궁화호 30%, 통근열차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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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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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열차종류별 할인율(무궁화호 이하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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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급은 보호자 1명 포함) 6회는 무임으로 그 외는 운임의 50%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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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KTX 제외 )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할인은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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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는 위의 ‘여객구분에 따른 할인’ 이외에 한시적(‘05. 12. 31일 까지)으로 추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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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합니다. |
※‘한시적 할인’을 포함한 여객구분에 따른 운임할인율 |
구분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새마을호 |
무궁화호 이하 |
어린이 (4세이상 13세미만) |
50% |
50% |
50% |
경로 (65세이상) |
30% (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30% 통근열차-50% |
장애인 (1~3급 보호자 1인 포함) |
50%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6회 무임 이후 50% |
군인 · 군무원, 경찰병력 · 경비교도대원, 국련군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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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의 승차권으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상호 갈아 타고 여행하는 경우 새마을호, 무궁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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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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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은 환승역에 도착한 후 10분~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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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은 두 여정이 한 장의 환승승차권으로 발매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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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되지 않은 열차에 승차한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규정, 추가로 부가금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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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은 정해진 구간을 자주 여행하시는 고객을 위해 할인된 운임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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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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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할인율 |
비 고 |
1개월용 |
50% |
주중(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만 사용 가능 |
15일용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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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공휴일제외)에 정기승차권과 동일한 구간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운임(어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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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기승차권을 함께 소지하셔야 하며,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 .. 하여 부가금을 수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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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을 반환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반환 당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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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하지 않은 기준운임으로 1일 2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 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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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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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의 고객이 함께 여행하신다면 운임을 10% 할인한 단체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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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일별 할인, 할인카드 할인 등과는 중복 할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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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승차권은 1장의 승차권으로 발매되며, 개인별 낱장으로 분리하여 발매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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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1%를 할인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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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발매기에서는 열차출발시각 2분전까지에 한하여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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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발령은?ㅋㅋ
난 10% 싸구만 ..ㅋ
광석이랑 같이타면 꽁짜~!!!
그냥 뻐스 탈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