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로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분들에게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
신청
자격
• 공공 임대아파트에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지급한
경우/예정인 경우
대출
자격
•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
신용평가기관(NICE)이 제공하는 신용 1~6등급 해당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출
금리
• 기준금리+개인별 가산(감산)금리
대출월 기준금리 적용, 대출 기간 내 고정금리 |
2015년 8월 대출금리: 3.44%~3.94% |
대출
한도
•
3억 이내
- 보증금의 95% 이내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차기간 또는 잔여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상
물건
•
전국
소재 공공임대
아파트
부수거래
없음
•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대출실행 ( 단, 보험가입고객 0.1% 우대 )
• 주거래통장
개설, 계좌이체 거래, 청약통장 가입, 카드 발급 및 사용 등 부수거래
일체 없음
대출
조건
•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액의 120%
질권설정(단, 최대 범위는 보증금 이내)
상환
방법
•
원금: 만기 일시상환 / 이자: 매월 납입
중도
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5%
-
중도상환금×1.5%×(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구비
서류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향후 원리금 상환 완료 시 반환)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대
비용
•
인지세: 인지금액의 50%
•
통지비: 30,000원
신청방법
•
당사 본점 또는 고객센터 내방
•
당사 대출상담사 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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