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화부영8차에 청약을 넣었는데요. 4월말정도에 시댁에 땅과 한 30년넘는 단독 한 20평정도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랑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게 있으면 유주택에 속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청약을 철외해야할 것 같애서요ㅠ 당첨된건 아닌데 당첨되서 유주택자로 밝혀지면 1년간 청약을 못한다네요 맞나요?? 통장도 무용지물 되구요 부탁드립니다~~
소형저가주택이거나 면단위 농가주택이라면 무주택입니다(민영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농가주택의 기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첫댓글 네 유주택이죠
감사합니다.ㅠㅠ 그럼 바로 청약을 취소해야겠네요~
근데 부영 8차에 청약넣었다는건 무슨말씀인가요??
11일 삼화부영에 청약신청했는데요???
부영이 아니고 lh아닌가요?;;ㅎ
아하 ^^!네 맞아요
근데 첨단은 괜찮은거죠??
특공으로 넣은거 아님 상관없을꺼에요
첨단도 가점제로 무주택으로 표시했으면 취소하셔야 할듯한데요..
@송뚱 첨단은 무주택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증여예정이지 지금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등기전이면 무주택입니다.
@소울 4월말에 물려받았다는거 아닌가요?
@송뚱 그러네요. 물려받았다는 게 등기완료라면요. 그런데 청약취소는 청약신청당일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소형저가주택이거나 면단위 농가주택이라면 무주택입니다(민영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농가주택의 기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용담 아펠리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ㅠ 그러네요ㅠㅠㅠ
네 일주일전 다 등기된요 ㅠㅠ
다 취소해야 되는거군요~
해모루는 청약가능하나요???
된건 아니지만 기회를 모두 잃었네요
진짜 오마이 갓 이네여 그럼 전 안되길 바래야되는 슬픈 현실이네요
형제들끼리 상속으로 인한 지분으로 나눠받은거면 당첨된 후 3개월 이내 상속지분을 처리하면 괜찮긴 한데 등기할때 상속으로 지분분할 된건 아닌건가요??
다같이 공동으로 되어있고 팔거나하면 나눌걸로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