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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무주택자인지 ? 유주택자인지?
임파써블 추천 0 조회 1,155 16.05.12 20:32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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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2 20:47

    첫댓글 네 유주택이죠

  • 작성자 16.05.12 21:03

    감사합니다.ㅠㅠ 그럼 바로 청약을 취소해야겠네요~

  • 16.05.12 21:04

    근데 부영 8차에 청약넣었다는건 무슨말씀인가요??

  • 작성자 16.05.12 21:07

    11일 삼화부영에 청약신청했는데요???

  • 16.05.12 21:07

    부영이 아니고 lh아닌가요?;;ㅎ

  • 작성자 16.05.12 21:08

    아하 ^^!네 맞아요

  • 작성자 16.05.12 21:09

    근데 첨단은 괜찮은거죠??

  • 16.05.12 21:10

    특공으로 넣은거 아님 상관없을꺼에요

  • 16.05.12 21:12

    첨단도 가점제로 무주택으로 표시했으면 취소하셔야 할듯한데요..

  • 16.05.12 21:18

    @송뚱 첨단은 무주택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증여예정이지 지금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등기전이면 무주택입니다.

  • 16.05.12 21:19

    @소울 4월말에 물려받았다는거 아닌가요?

  • 16.05.12 21:25

    @송뚱 그러네요. 물려받았다는 게 등기완료라면요. 그런데 청약취소는 청약신청당일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16.05.18 17:11

    소형저가주택이거나 면단위 농가주택이라면 무주택입니다(민영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농가주택의 기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작성자 16.05.18 18:13

    @용담 아펠리움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12 21:10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12 21:12

    아ㅠ 그러네요ㅠㅠㅠ

  • 작성자 16.05.12 21:20

    네 일주일전 다 등기된요 ㅠㅠ

  • 작성자 16.05.12 21:21

    다 취소해야 되는거군요~

  • 작성자 16.05.12 21:22

    해모루는 청약가능하나요???

  • 작성자 16.05.12 21:23

    된건 아니지만 기회를 모두 잃었네요

  • 작성자 16.05.12 21:26

    진짜 오마이 갓 이네여 그럼 전 안되길 바래야되는 슬픈 현실이네요

  • 16.05.13 01:09

    형제들끼리 상속으로 인한 지분으로 나눠받은거면 당첨된 후 3개월 이내 상속지분을 처리하면 괜찮긴 한데 등기할때 상속으로 지분분할 된건 아닌건가요??

  • 작성자 16.05.13 06:16

    다같이 공동으로 되어있고 팔거나하면 나눌걸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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