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문풀 자료 복습하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문제 지문에는
행정심판청구기간에서 제 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팡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맞는 지문인데
해설지에있는 판례는
그 3자가 어떤 경위로~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제 기본서에는 안나와있네요ㅠ
90일인가요 60일이가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라 하신거 같은데...
제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