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도급계약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해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공사업법령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사 시방서상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경우 공사도급계약시 어느것이 적용 되는지?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https://cafe.daum.net/bid
카페정보
건설입찰동호회
골드 (공개)
카페지기
김 영기[카페지..
회원수
44,348
방문수
111
카페앱수
46
검색
카페 전체 메뉴
▲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이전질문 검색
05.계약,착공,내역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인간승리
추천 0
조회 325
07.11.24 13:40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김영기(카페지기)
07.11.25 20:16
첫댓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시방서에 준해야겠죠 하지만 담당감독관에게 문의해서 결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보름달11
07.11.27 00:03
계약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공종에따라 다르니까요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시방서에 준해야겠죠 하지만 담당감독관에게 문의해서 결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계약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공종에따라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