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랑새의꿈 둥지지기 BNE house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 시에는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납시에만 재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실하셨다면, 분실신고 후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다른 회원분의 글처럼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남부호주(SA)와 ACT(캔버라)에서 시행중이며, 기타 지역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http://cafe.daum.net/tommyhan/9aL9/6 내용 참고 하시구요~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건에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세하게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13년 1월 까지입니다~
전 올해 10월에 호주에 가려고 하는데...
새로 국제면허증 발급을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호주에 가서 공증을 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남은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재 발급이 안되는지도 궁금해요~
공증의 경우.. 호주에서 받기가 힘들진 않은가요??
제가 케언즈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도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