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 권한 관리, 접속 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 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 했습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 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 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23.12)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프롭테크(Prop 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
공공기관 주택 매입 가격(통상 감정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 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합니다.
예시화면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됩니다.
현행 시스템 운영 ( ~ 2.8 24:00) → 현행 시스템 중단 ( 2.9 00:00 ~ 2.12 24:00 ) →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 ( 2.13 00:00~ ) |
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 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요 내용
차세대 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
구분 | 현행 | 개선사항 | 기대효과 |
통합서버 | 지자체별 분산 서버 (전국 229개소) | G-클라우드 단일 통합 서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개인정보 보안강화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로그인 방식 다양화로 거래신고 편의성 증대 |
모바일임대차신고 | 온라인(PC) | 온라인(PC)+모바일(APP) * ‘24년 상반기중 시행예정 | 모바일 기기 사용으로 거래신고 편의성 증대 |
정보공개 | 부분공개 또는 미공개 | 추가 공개 (하단 참조) | 실거래정보 공개확대로 투명한 거래질서 조성 |
거래신고 이력조회 | 시․군․구 단위 별도 조회 | 전국 단위 조회 가능 (신고의무자에 한함) | 전국 단위 일괄조회로시스템 접근성 향상 |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 내용 (부동산 매매 거래분에 한함)
구분 | 현행 | 추가 공개내용 | 적용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동’ 정보 | 단지명 + ‘층’ 정보 공개 | 단지명 + ‘동’ (추가 공개) + ‘층’ | ’23.1.1.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건 |
등기정보 공개대상 | 아파트 등기일 (시범공개 중) | 아파트 등기일 + 연립․다세대 등기일 (추가공개)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
거래주체 구분정보 | 미공개 |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구분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 부분공개 * 예) 1** 번지 | 전체지번 공개 * 예) 123-45 번지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정보 | 미공개 | 공개 (비고란에 토지임대부 표기) | 군포,서울소재 3개단지 |
[출처] 부동산 실거래정보 확대 공개, 2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