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1.43개"■■■
■■■<경제 뉴스 따라잡기>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국민연금의 선택은?"■■■
■■■<경제 뉴스 따라잡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오늘부터 시행"■■■
■■■<경제 뉴스 따라잡기> "교통사고 나서 부른 119 비용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
■■■<경제 뉴스 따라잡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OECD국가 중 최하위"■■■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친절한 경제> "자동차세는 왜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손에 잡히는 재테크> "4월부터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오늘의 숫자> "1.43개"■■■
▶일본 기업의 구인난
요즘 일본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부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관련해서는 눈 한번 비비고 다시 보게 되는 뉴스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들이 먼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어 보낸 영상으로 면접을 대신한다던가, 인사 담당자들이 대학을 돌아다니며 학생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같은 겁니다.
▶구직자 1명에 일자리는 1.43개
구인난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일본의 통계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1.43배입니다.
쉽게 말해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43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인력을 데려가는 일본기업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그래서 눈을 해외로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서울에서도 일본 취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 기업 취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작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1,700명이 사무직 관련 비자를 받아 일본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 숫자는 1년 전인 2015년에 1년 동안 취업한 취업자 수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달아나고, 다른 나라는 쫓아오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기업들이 좋은 인력까지 이렇게 뽑아가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일본은 다시 달아나고 다른 나라들은 쫓아오고, 우리가 오늘 처한 현실입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국민연금의 선택은?"■■■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다.
요즘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가 이슈입니다.
이번엔 국민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등장하지?
국민연금이 등장한 배경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규모가 많습니다.
키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1조3500억원 어치 정도됩니다.
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회사채가 3900억원 어치입니다.
특히 다음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400억원 규모인데, 이중 43%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죠?
투자목적의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적으로 국민연금이 나눠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떠안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에 부탁하는 내용은?
일단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은행들에게 부탁한 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출자전환을 일부하고, 전체적인 빚도 약간 탕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선택하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고민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는 분위기 입니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에 반대하면?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을 반대하게 되면, 정부와 채권단이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일종의 전제조건인데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섞여 있는 형태의 프리패키지드 플랜(일명 P플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단 모든 채권을 동결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해 강제 조정이 됩니다.
법정관리와 비슷해보이지만, 절차를 간소화해서 3달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회사채가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는데, 회사채 투자자들이 모두 최대 95% 수준을 출자전환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율채무조정안인 시중은행 80%, 회사채 50% 출자전환 조건보다 더 불리해집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동의 필요없이 법원이 다 빚 받을 사람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여다 본 후, 빚 잔치를 할 지 아니면 계속 회사를 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적게 되는 것이죠.
▶은행권의 고민
은행권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인데요.
정부의 안은 이번달 안에 채무조정하고 출자전환하는 확약서를 받는 것입니다.
해줄 지 말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실을 떠안아 달라는 요구니까요.
손실을 떠안지 않으면 무너지게 두는 것이고, 무너지게 두면 채권의 2% 수준 밖에 회수가 안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손실을 알면서 출자전환하면 배임의 혐의?
그러나 손실을 알면서도 출자전환을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것은 배임이 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선택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돈 받겠다고 하면, 결과는 나빠질 수 있지만 경영진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은 있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줘야할 제스쳐가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배임을 물으며 책임을 추궁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했다가 왜 그랬냐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지금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경우도 탄력적인 선택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오늘부터 시행"■■■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말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죠.
가격이 내려가면 이 주식을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실시
한국거래소가 이런 방식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과열종목지정제를 시행합니다.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잘 스크린해서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많으면 다음날 거래정지되는 겁니다.
일반매도는 가능하고 공매도만 거래정지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조건
거래소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일 장 마감 뒤에 그 다음날 공매도 못하는 종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인 종목 (코스닥에서는 15% 이상인 종목)
2.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어났을 경우
3.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주식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 종목이 됩니다.
이 조건에 걸린 종목은 그 다음날 공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공매도 막아보자?
큰 효과까지는 없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보니 제도를 만든 느낌이 듭니다.
그 동안 항상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하루만에 18% 폭락했는데, 개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미공개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공매도 세력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예를 들어, 자꾸 괜히 올라가는 종목은 합당한 가격으로 내려올 것으로 공매도를 해서 거품을 빼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 개인에게 불리한 싸움인 이유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주식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 되어 있고, 이자도 비싸게 물어야 합니다.
빌릴수 있는 기간도 30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기관은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빌려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서도 사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과 기관, 제도의 접근성이 다르다.
주식시장에서의 정보해석능력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이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빌리거나 비싸게 빌리게 되면, 필요한 제도라 해도 이것은 불공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제도는 개인과 기관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교통사고 나서 부른 119 비용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대처법 공개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대처하는 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미루거나 연락을 차일피일 미룰수 있습니다.
이러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팁입니다.
▶그 차가 어느 보험에 가입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알지?
여기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어떻게 알아낼지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추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보상절차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한 후에 보상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간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과실비율을 따지느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는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OECD국가 중 최하위"■■■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생산성은 한시간에 3만5천원?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길게, 밀도 낮게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취업자 1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1.8달러였습니다.
한시간 동안 일하면 3만5천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28위,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상위권 나라는 얼마나 버나요?
1위는 룩셈부르크로 81.5달러(9만원 정도)였습니다.
80달러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기록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한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70달러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기록했습니다.
독일도 60달러에 육박하는 생산성을 나타냈습니다.
OECD 평균이 46.6달러였으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에서도 한참 낮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게을러서 이런가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게을러서 생산성이 이렇게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로자 1명을 투입해서 거두어 갈 수 있는 매출이나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노르웨이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르웨이에 가서 석유를 캐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문제인지 회사의 문제인지 모호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엄청 길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회원국 중에 여전히 길다는 통계는 여전합니다
생산성은 낮은데, 근로시간은 OECD회원국 중에 2번째로 깁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래서 정치권에서 근로시간을 좀 줄여보자고 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안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말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반발하고 오늘 기자회견도 합니다.
▶52시간이 짧다고?
그런데 52시간이라고 해도 5일 근무기준으로 하면 10시간 반정도, 6일 근무기준으로 하면 8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라 그리 짧은 시간 같지는 않습니다.
■■■<친절한 경제> "자동차세는 왜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질문
자동차세 고지서를 봤더니, 1억원짜리 친구 자동차나 2천만원짜리 내 자동차나 자동차세가 비슷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배기량이 같아서 자동차세가 같다는 설명이던데, 가격이 비싼 차가 자동차세도 더 비싸야 하지 않나요?
왜 배기량이 같다고 자동차세를 같게 매기나요?
▶논쟁이 치열한 문제 : 자동차세
이 문제는 질문자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치열한 주제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평수가 같아도 서울의 30평 아파트가 시골의 30평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그럼 왜 자동차세는 차값을 따라가지 않나요?
자동차세는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성격이 아니라 그 동네의 도로를 이용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따르는 시설 이용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차라고 더 무거워서 도로가 더 깊게 파이거나 아니면 비싼차라고 매연을 더 많이 내뿜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싼차나 싼차나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자동차세를 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도 1억원 짜리 승용차나 1천만원 짜리 승용차나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인데...
하지만 세금이라는 건데, 비싼 차와 싼 차를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이 머리는 이해가 되도 가슴으로는 공감이 잘 안가는 경우가 많아서 늘 자동차세 구조를 개편하자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 여론을 일부 반영해서 같은 배기량이어도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를 조금씩 깎아줍니다.
12년된 차는 자동차세를 새차의 절반만 냅니다.
▶배기량 기준 말고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1천만원 자동차보다 1억원 자동차가 자동차세를 10배 더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시행하면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면, 비싼 자동차가 많은, 이른바 잘사는 동네의 시군구청은 자동차세 수입이 많아지고, 반대로 비싼 자동차가 많이 없는 시군구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값을 반영하자는 목소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재테크> "4월부터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실손의료보험
병원비를 낸 후에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원비가 3만원이면 다 줍니까?
다 주는 보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3가지 종류
1.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
이 상품은 대부분 100% 보장해줍니다.
병원에서 천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5천원 정도 공제 후 나머지는 100% 보장해 줍니다.
보장한도가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보장한도 다양합니다.
갱신 주기(보험료가 오르는 시기)도 3~5년 사이로 다양합니다.
2. 2009. 8. 1.~2013. 3. 31.까지 가입한 상품
이 경우는 표준화되어 다 똑같습니다.
90% 보장에 갱신주기는 3년, 여기까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가입한 시점에 보장을 그대로 적용해줍니다.
3. 2013. 4. 1.~2015. 7. 31.까지 가입한 상품
이 상품은 80%, 90% 선택하게 되어있고, 지금은 80%로 다 고정되었습니다.
(100만원 썼으면 80만원만 줌)
특이한 것은 보험료 갱신주기가 이때부터 1년이고, 만기는 15년입니다.
만기가 끝나게 되면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입자)가 스스로 재가입 의사를 밝혀야 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이 지금 실손과 다르다면 그때 당시 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계약할때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고, 거절을 하더라도 기존의 약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암에 걸려서 큰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보험이 안 좋아지면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안좋은 보험으로 어쩔수 없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실손보험 제도가 바뀌면 영향을 받는건 2013.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들만?
그전에 가입한 보험은 세상 제도가 어떻게 변해도 가입한 그 당시 그 조건이 그대로 만기까지(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변경됩니다.
▶지금은 보험 만원 쓰면, 8천원을 돌려주나요?
기본요금을 빼는 것이 있습니다.
통원비는 병원급 등에 따라 1만원~2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100% 주고, 입원비는 80%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크게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합니다.
특약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3가지인데, 이것을 뺀 것이 기본형입니다.
이것을 뺀 기본형을 가입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25% 정도 저렴하고, 특약은 희망에 따라서 3가지 중에 한가지 또는 2,3가지 골라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옵션으로 뺀 겁니다.
▶3가지 옵션을 모두 다하면 보험료 더 비싸지나?
보장에 대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더 저렴합니다.
특약에 대한 보장의 한도가 지금은 없으나, 1일부터는 정해집니다.
보장 비율도 기존 8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바뀌게 되면 30% 가계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비급여 MPI 경우 연간 횟수 제한은 없으나 연간 300만원 정도로 금액한도가 제한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횟수가 50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보장의 한도나 비율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전과 보험이 달라지는 것이죠.
옵션을 다 넣든 안 넣든, 지금과 똑같은 보험은 없어집니다.
보장내용이 줄어들어서 보험료는 약간 저렴해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6% 정도 저렴해집니다.
▶새로 나온 보험들은 다 안 좋다면서요?
네 대체로 새로 보험제도가 바뀌면 보험은 안좋아집니다.
▶예전에 든 보험으로 계속 버틸수 있나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15년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바뀝니다.
15년 후인 2028년 이후 그때 당시의 보험사 판매하는 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해서 몇 년 안된 사람들은 새로 바뀐 보험으로 바뀌지 않아도 되나요?
강제성은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나 조금 더 저렴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고 싶으면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생깁니다.
전환까지 쉽게 해줍니다.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연구소장 본인은 갈아타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나 2013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체국이라도 가서 3월 31일까지 막차를 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차를 타자!
4월 1일을 기점으로 실손보험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안바꿀 수도 있고 전환도 가능하니까 유리합니다.
나중에 나온 보험이 유리하다면, 추후에 전환을 하면 되니까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디. 놓치고 지나갈걸 알게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