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전 '계장'으로 불리던 일반직 6·7급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성격에 따라 '참여관' '등기관' '조사관' '상담관' '행정관' 등으로 불리며, 8·9급은 '실무관'이란 호칭을 얻게됐다. 또 기능직 6·7급의 경우는 '대리', 8·9·10급은 '주임'이 됐으며, 일반직 6·7급에 상당하는 별정직은 '행정관', 계약직은 '전문관'으로 불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정부 각 부처에 대외직명을 부여하도록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일반 행정부처는 '주무관' 또는 '실무관', 국회는 '관보'로 각각 부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 정해진 호칭이 없어 법원직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선생님' '아저씨' '아가씨' 등으로 부르고 있어 혼란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민원창구 명패나 명함에 대외직명을 기재하는 등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정 2005.12.07. 행정예규 제612호)
Ⅰ. 목 적
○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 상호간의 근무분위기를 활성하기 위함
○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업무와 신분에 적합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어, 서로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원만한 민원상담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Ⅱ. 적용 대상
1. 대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일선기관 또는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Ⅲ. 대외직명 선정
1.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 6·7급
- 법원사무 직렬의 대표 직명 ; 참여관
- 민사, 형사, 가사, 소년, 신청, 집행, 파산 등 재판업무와 호적 등 비송업무 담당부서 ; 재판참여관 (시·군법원 포함)
- 등기업무 담당부서 ; ○○등기관
예) 부동산등기관, 상업등기관, 법인등기관
- 소년, 가사조사업무 담당부서 ; ○○조사관
예) 소년조사관, 가사조사관
- 민원업무 담당부서(접수업무담당 포함) ; 민원상담관
- 그 외 행정업무 담당부서 ; ○○행정관
예) 서무행정관, 인사행정관 등
- 그 외 직렬 ; 행정관
예) 경위행정관, 전산행정관, 사서행정관, 건축행정관 등
○ 일반직 8·9급 ; 실무관
예) 재판실무관, 집행실무관, 공탁실무관, 용도실무관, 경위실무관, 사서실무관, 건축실무관 등
2. 기능직 공무원
○ 기능직 6·7급 ; 대리
예) 접수담당대리, 서무담당대리, 전산담당대리 등
○ 기능직 8·9·10급 ; 주임
예) 전산담당주임, 민원담당주임, 속기담당주임 등
3. 별정직공무원(별도 직명이 있는 경우 제외)
○ 일반직 6·7급에 상당하는 경우 ; 행정관
예) 비상계획행정관
○ 그 외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에 준함
4. 계약직 공무원(별도 직명이 있는 경우 제외)
○ 일반직 6·7급에 상당하는 경우 ; 전문관
예) 노사관계전문관, 전산전문관
○ 그 외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에 준함
Ⅳ. 활용 방안
○ 법관과 법원직원 간은 물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호칭할 때 사용
○ 민원창구 등에 비치하는 개인 명패, 명함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
○ 각종 행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호칭할 때 사용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
첫댓글 예전엔 법원직 8~9급을 주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사무원들이 주임이 되었네요.. ㅎㅎ
근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건지..? 작년부터 시행됐다는데...
그럼...우린 실무관 인가요?ㅋㅋㅋ
관자 붙는게 더 멋져보임ㅎㅎ 주임이나 계장 뭐 이런 것 보다 더 나아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계약직이나 기능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법원일반직이랑 헷갈릴듯...
계장은 참여관, 주임은 실무관, 사무원은 주임.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소. ㅁ실무관이란 호칭이 어색하지는 않소.
우린 아직도 계장,주임인데.... 실무관은..참.. 어색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