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474호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단체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 운영 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
1. 신청자격 : 가~라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공고일 현재「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제25조에 따라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서울특별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제12조 5항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단체는 제외 다. 소비자 상담내역 및 통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상담실적 확인이 가능한 단체 라. 단체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소비자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2년간 장애인소비자상담 실적이 있는 단체 |
2.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12.까지
○ 사용내용
(단위:백만원) |
분야 | 예산 | 비고 |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 운영 | 20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기간 : ’23. 2. 20.(월)~’23. 3 .7.(화)
○ 접수 기간 : ’23. 3. 3.(금)~’23. 3. 7.(화)
-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4. 신청서류(출력물 각 15부, 한글파일 – 제출)
1. 공모사업지원신청서(첨부 양식 참고) 2. 단체소개서(첨부양식참고) 3. 공모사업추진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참고) 4.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5. 단체·법인 현황(임원명단, 첨부양식 참고) 및 정관 6. 최근 2년 소비자 상담실적 |
※ 접수 기간내에 한글파일 별도 이메일(kdjang99@seoul.go.kr) 제출
5. 선정방법
○ 공모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에 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6.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7. 심사 및 발표
○ 발표일자 : ’23. 3월 셋째 주 예정(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8. 기타
○ 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신청한 사업예산은 수정․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문의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