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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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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박기범 추천 1 조회 740 24.04.22 10: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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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3 10:53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4.04.24 10:12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질의회신 참조)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120억원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불가로 되어 있으나, 신규채용자 소방교육, 화기사용계획서, 현장소방진압 및 피난계획 등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지금까지 수행해온던 업무입니다. 신규안전교육이 이원화되어 시간이 2배로 들게 되므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법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24.05.24 15: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는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안전관리자가 수행해온 업무를 겸직불가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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