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현황 및 문제점
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없음. 건설공사 공사금액 120억원이나, 1조원인 경우 모두 1인 선임으로 되어, 대형현장의 경우 혼자 관리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는 공사금액 50억원~1조원에 따라 1명~11명이상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1조원 공사의 경우 신규투입 근로자가 수백명인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신규근로자 모두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②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따라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의 몇%로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비의 경우 도급공사비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종합건설사 견적담당자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면적*500원/평 수준으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는 가설공사라 공사비가 부족해도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족한 공사비내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발주자로 부터 가설공사성격으로 임시소방시설 공사비를 받을 수가 없고, 실행예산에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금액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제대로된 임시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시시설공사비가 없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③ 건설공사의 주체가 임시소방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서 소방공사 착공시점부터 소방공사 완료시점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방안전원에 문의하니,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사와 법률적 계약관계가 전혀없는 소방공사, NSC 지정공사, 관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통신공사, 관급자재업체까지도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모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 투입 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내 화기/용단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안전모 야광교육띠,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서류 및 교육 및 현장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무상으로 교육하라고 합니다. 법률적 계약관계가 전무하므로 현장에서 통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별도공사업체 실수로 인한 화재발생 시 책임소지도 모호합니다.
④ 소방공사 분리발주전에는 종합건설사에서 현장에 항시 상주하는 소방공사 협력사를 통해 임시소방시설공사(기계소방, 전기소방)를 진행하며 골조가 올라가는데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방공사가 분리발주되어, 현장에 비상주하는 별도의 임시소방시설공사업체와 계약을하여 임시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합니다. 임시소방시설공사 성격상 공사비가 크지 않으므로, 종합건설사에서 본공사 별도발주 소방공사업체에 요청하면 관리비만 많이 소요되므로 하지않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공사의 경우 가설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주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보니, 임시소방시설 시공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업체 일정에 맞추다보니 1주일 이상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비를 신설하여 소방분리발주업체와 종합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주십시오)
3.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4.개선방안
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건설업 안전관리자에 준하여 법령을 개정되어 배치되어야 합니다.
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관리비 또한 건설업 안전관리비에 준하여 신설되어야 합니다.
③ 건설공사와 계약한 모든 단종공사와 더불어, 계약관계가 없는 공사의 경우도 각공사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건설현장에서 선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경우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별도공사의 경우 임시소방시설 운영관련 법률적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④ 건설현장 소방안전관관리비를 도급공사 체결 시 내역을 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분리발주공사업체에서 임시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신구조문대조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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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금액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다. ⑥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비는 도급공사금액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비 부족 시 발주처는 증액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공종은 공사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서 선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업하여야 한다. (별도공사 포함) ⑧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공사는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공사업체(본공사)에서 시공,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질의회신 참조)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120억원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불가로 되어 있으나, 신규채용자 소방교육, 화기사용계획서, 현장소방진압 및 피난계획 등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지금까지 수행해온던 업무입니다. 신규안전교육이 이원화되어 시간이 2배로 들게 되므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법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는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안전관리자가 수행해온 업무를 겸직불가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1, 2위 시공능력평가 건설사인 삼성과 현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현채직(현장에서 채용하는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 정규직과 같은 연봉을 줄 수 없으며, 건설불황인 상황에서 현장마다 직원을 배치하려니 수백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고용관계가 임시직이다보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물 원가도 불필요하게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세월호 선장도 임시직 이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난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채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현장 담당자와 안전관리자가 잘 수행하던 업무를 삼류 건설회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유로 별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일괄 채용 적용하도록하여 이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안전팀에서 소방관리를 병행하도록 법규를 재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