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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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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박기범 추천 1 조회 1,346 24.04.22 10: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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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3 10:53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4.04.24 10:12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질의회신 참조)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120억원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불가로 되어 있으나, 신규채용자 소방교육, 화기사용계획서, 현장소방진압 및 피난계획 등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지금까지 수행해온던 업무입니다. 신규안전교육이 이원화되어 시간이 2배로 들게 되므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법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24.05.24 15: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는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안전관리자가 수행해온 업무를 겸직불가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8.23 19:49

    국내 1, 2위 시공능력평가 건설사인 삼성과 현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현채직(현장에서 채용하는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 정규직과 같은 연봉을 줄 수 없으며, 건설불황인 상황에서 현장마다 직원을 배치하려니 수백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고용관계가 임시직이다보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물 원가도 불필요하게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세월호 선장도 임시직 이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난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채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현장 담당자와 안전관리자가 잘 수행하던 업무를 삼류 건설회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유로 별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일괄 채용 적용하도록하여 이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안전팀에서 소방관리를 병행하도록 법규를 재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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