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고등교육법」에 이중학적에 대한 예외요건을 규정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중학적은 타교의 편입학, 자격시험(예: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등)의 응시 요건을 충족하려는 등, 그 필요성과 이용도가 상당함에도 법률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각 대학마다 학칙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에 이중학적에 대한 허용 기준을 명문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이중학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 제6조에 따라 학칙으로 제각기 규정됨)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개선방안
1) 먼저, 각 대학의 교육자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이중학적의 허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각기 정하도록 하되,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함. 대체적으로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목적이 주류이기에 이를 반영하며, 편입학의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 이를 위한 이중학적의 허용 실익이 없으니 이는 제외하였음.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허용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학적 제도를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그리고, 이중학적은 학위취득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격시험의 응시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바, 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고는 학업계획의 압박이 적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원격대학 등의 방법으로 본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3) 마지막으로, 이중학력을 하려는 자는 본 대학의 총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에서 이중학적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신구대조표
고등교육법(조항 신설)
제23조의5(이중학적) ① 이중학적의 허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이중학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사하기 위한 학력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
2.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 미용사, 정사서 및 기타 법률에 그 자격 면허의 취득 또는 응시를 위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그 이중학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써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중학적은 전공의 미개설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하고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학할 경우에는 원격대학 등 본 학업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중학적을 예정하려는 자는 사전에 본 대학의 총장에게 이를 통보함이 선행됨을 요한다.
현행 | 개정안 |
고등교육법 [시행 2024. 04. 30.] [법률 제19430호, 2023. 06. 09. 타볍개정] | - |
(신설) | 제23조의5(이중학적) ① 이중학적의 허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이중학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사하기 위한 학력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 2.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 미용사, 정사서 및 기타 법률에 그 자격 면허의 취득 또는 응시를 위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그 이중학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써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중학적은 전공의 미개설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하고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학할 경우에는 원격대학 등 본 학업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중학적을 예정하려는 자는 사전에 본 대학의 총장에게 이를 통보함이 선행됨을 요한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전영우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